2014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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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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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환노위 국감 질의]
기간제법, 쪼개기법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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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쪼개기법으로 변질
노동부마저 방조책임 있어
-지방노동청부터 쪼개기 계약 전면적 조사 실시해야
-쪼개기 근로계약을 제한하는 쪼개기 계약 금지법 발의할 것
13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간제법이 애초 취지와는 달리 쪼개기 계약으로 변질되고, 고용노동부마저 이런 고용관행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 평균 근속년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5~6년 정도에 불과”하며, “2013년엔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31.3% 수준”이라면서 이러한 원인은 기간제법에 ‘쪼개기 계약’을 남발하는 제한조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확대시키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가 아닌 착취를 일삼으며 정규직화에 대한 희망고문을 통해 죽음으로 내몬 이 법이 문제가 없는가”라고 한 질의에 대해 박종길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단기계약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기간제법이 애초 입법취지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제도 개선은커녕 쪼개기 계약 고용 실태 파악과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청 단위에서부터 쪼개기 계약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과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고, 박 청장은 “좀 더 확대해서 특별 조사를 할 계획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심 의원은 “2년 동안 7번씩 쪼개기 계약을 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굴욕감과 절망감에 상처를 입겠는가.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을 쪼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쪼개는 이 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청장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살과 관련해,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원칙으로 하고, 무분별한 쪼개기 계약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