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리포트 12>
주식양도소득자는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Zoom in 주식양도소득”이라는 제목으로 현행 주식양도소득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관한 열두 번 째 조세개혁리포트를 발표합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금액별 주식양도소득현황에 따르면 2008~2010년 3년 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주식양도소득총액은 17조 6,604억 원. 이중 85.7%는 건당 주식양도소득이 5억이 넘는 경우였고, 주식양도소득이 1억~5억은 10%, 1억 이하는 4.3%에 불과했음. 주식양도소득이 5억이 넘는 경우 건당 양도소득금액은 29억 4천만 원이나 되어서 주식양도소득이 부유층의 대표적인 재산증식수단임이 확인됨.
2. 현행 주식양도소득세는 비상장주식과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하지만 대주주의 기준이 지분율 3% 또는 시가100억 원 이상으로 매우 높음.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2~3천 명 정도. 이는 5백만 명에 가까운 전체 개인투자자의 0.05% 수준에 불과함.
3. 근로소득을 비롯해서 다른 대부분의 소득은 소득규모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과함. 하지만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중소기업주식) 또는 20%(대기업 주식)의 단일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1인당 6억 이상의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음.
이러한 주식양도소득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원석 의원은 지난 9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소득규모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조세개혁리포트1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조세개혁리포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