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지방교육재정 파탄시키는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중단하라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은 국가책임…전액 국고에서 편성해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8일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전액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시·도의 교육재정은 지금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돌봄교실 등 국책사업 수행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자체의 지출부담을 초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여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논란에 이어 이번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행태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시도교육청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하기로 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지방교육재정이 어떤 형편인지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을 기준으로 2년 사이에 세 배 가까이 증액됐을 정도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새해 교육부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교육감에게 예산편성의 의무가 있다”며 “지방채라도 발행하라”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
안 그래도 지방교육재정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지방교육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국책사업과 교육사업은 크게 늘어났으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제자리걸음이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누리과정 떠넘기기와 담배세 중 지방교육세 비율 인하 등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가속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무상보육은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누리과정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편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살리기 어렵고 일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 성격의 무상보육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 지방에 부담을 지울 사업이 아니다. 이와 함께 내국세 수입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의 상향조정 등 지방교육재정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2014년 10월 0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문의 : 윤재설 정책연구위원(070-464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