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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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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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보도자료]
심상정, “산재은폐 적발건수 해마다 줄고,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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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은폐 적발, 해마다 줄고 사업장 감독은 4% 수준
■ 2011년 9월∼2013년 6월까지 관련법 정비 못해 부당이득금 환수통보 못받아
■ 산재은폐 처벌, 대부분 경고처분, 과태료 처분도 미미
정부의 산재은폐 관리감독이 해를 거듭할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산재로 처리되어야 하지만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어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수한 금액만 보면 2011년 634억 원, 2012년 567억 원, 2013년 713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보험 환수 금액에 비하면 2.4배나 많다. 환수건수만 보면 2011년 39만 건, 2012년 33만 건, 2013년 44만 건으로 3년간 평균 39만 건으로 자동차보험에 비해 5.0배나 많은 수치다.
<건강보험·자동차보험 환수현황>
(단위: 천 건, 백만 원)
연도 |
산재보험 |
자동차보험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11 |
398 |
63,450 |
63 |
24,960 |
2012 |
333 |
56,781 |
81 |
27,305 |
2013 |
444 |
71,300 |
90 |
26,75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노동자를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공상 등으로 처리하는 소위 “산재은폐(산재미신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감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산재은폐로 적발된 사업장 중 “사업장 감독건수”는 9.88%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7.9%, 2009년 0.5%, 2010년 2.0%, 2011년 9.88%, 2012년 2.65%, 2013년 50.34%로 나타났다.
이 중 2012년 사업장 감독이 224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상세내역을 확인한 결과, 100건이 유성기업이고, 86건이 기아차 광주공장이었다. 특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장 감독을 한 사업장은 한국타이어, 유성기업, 기아차 광주공장 3개뿐으로 확인됐다.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적발현황-1>
(단위: 건)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7 |
총계 |
2102 |
1591 |
1908 |
456 |
1242 |
192 |
487 |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
1,134 |
982 |
1,500 |
78 |
785 |
54 |
396 |
산재은폐 신고센터 |
1 |
2 |
0 |
1 |
0 |
12 |
3 |
자진신고 |
22 |
8 |
14 |
19 |
4 |
25 |
8 |
사업장 감독 등 |
167 |
8 |
11 |
8 |
224 |
30 |
4 |
119 구급대 신고 |
65 |
28 |
6 |
21 |
0 |
0 |
0 |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보고 |
713 |
563 |
377 |
329 |
229 |
71 |
76 |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산재은폐 적발의 대부분을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로 찾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산재은폐 사업장을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내역 자료를 통보받아 산재 미보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1997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내역을 통보받아 지방관서에서 산재은폐(산재미보고)를 조사하다가,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고용노동부가 관련법 정비를 하지 못해 2011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료를 통보받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013년 11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6,131건의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자 명단이 일괄 통보받아 3,866건을 조사?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라 산재은폐가 추가로 확정되면 앞서 전체 산재은폐 적발건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사업장 감독에 의한 산재은폐 적발건수 중 조사처리 중에 있는 3,866건을 산재은폐 적발로 볼 경우, 실제 사업장 감독은 4%(3.94%)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100개 사업장 중에 실제 사업장 감독으로 산재은폐를 적발하는 건수는 단 4건인 셈이다. 사실상 사업장 감독은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말이다.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적발현황-1>
(단위: 건)
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7 |
총계 |
2102 |
1591 |
1908 |
456 |
1242 |
192 |
487 |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
1,134 |
982 |
1,500 |
78 |
785 |
54 |
396 |
산재은폐 신고센터 |
1 |
2 |
0 |
1 |
0 |
12 |
3 |
자진신고 |
22 |
8 |
14 |
19 |
4 |
25 |
8 |
사업장 감독 등 |
167 |
8 |
11 |
8 |
224 |
30 |
4 |
119 구급대 신고 |
65 |
28 |
6 |
21 |
0 |
0 |
0 |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보고 |
713 |
563 |
377 |
329 |
229 |
71 |
76 |
흥미로운 것은 산재은폐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산재은폐 현황이다. 산재은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도 산재은폐를 적발하는 경우는 매년 1∼2건에 불과하다. 이는 119 구급대 신고를 통해 산재은폐를 적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2년, 2013년도는 아예 119 구급대 신고를 통해 산재은폐를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산재은폐 적발현황을 보면 총 415건에 이르고, 119 구급대 신고도 392건에 이른다. 산재은폐 신고센터가 초창기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홍보 부족과 처리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119 구급대 신고에 따른 산재은폐 적발도 해를 거듭할수록 적어지다 아예 한 건도 기록하지 못하는 이유도 119 구급대와의 유기적인 공조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만큼 고용노동부가 산재은폐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이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적발현황-2>
(단위: 건)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총계 |
2654 |
1097 |
1033 |
674 |
2140 |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
2,182 |
760 |
642 |
352 |
183 |
산재미보고 신고센터 |
173 |
133 |
77 |
30 |
2 |
자진신고 |
37 |
83 |
23 |
17 |
5 |
기타정보 |
262 |
121 |
147 |
146 |
51 |
119 구급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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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129 |
119 |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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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
또한 산재은폐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있다. 산재은폐에 따른 처벌도 대부분 경고로 그치고 있다. 2009년 산재은폐에 대해 형벌로 처벌하던 종전의 규정을 개정해 과태료로 전환한 이후에도 산재은폐 적발에 대한 제재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591건이 적발되었지만 1,545건이 경고조치만 받았으며, 2010년 1,908건 중 경고조치가 1,875건, 2011년에는 456건 중 409건, 2012년에는 1,242건 중 821건이 경고조치 되었고, 2013년에는 192건 중 55건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2011년 이후 산재은폐에 따른 사법조치 건수는 없었다.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실적>
(단위: 건)
구 분 |
적발건수 |
조 치 결 과 |
|||
계 |
경고 |
과태료부과 |
사법조치 |
||
2013 |
192 |
192 |
55 |
137 |
- |
2012 |
1,242 |
1,242 |
821 |
421 |
- |
2011 |
456 |
456 |
409 |
47 |
- |
2010 |
1,908 |
1,885 |
1,875 |
10 |
23 |
2009 |
1,591 |
1,591 |
1,545 |
- |
46 |
2008 |
2,102 |
2,102 |
1,875 |
- |
227 |
※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형벌(1천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1천만 원 이하)로 변경(‘09.8.7 시행)하였으며, ’11.5.19 이후부터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던 것을 즉시 과태료 부과조치로 전환
산재은폐 현황을 분석한 심상정 의원은 “산재은폐 문제는 산재사망율은 OECD 국가 중 1위지만 재해율은 OECD 국가 평균인 2.7%에도 못 미치는 0.7%에 불과한 기이한 수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상당수 사업장들이 산재처리를 회피하기 위해 공상처리 등을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재은폐를 도와주고 있는 꼴”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이 통보한 내역으로 산재은폐를 적발하고 하는 것은 손 안대로 코푸는 격”이라며 미흡한 사업장 감독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심 의원은 산재은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가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해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른 할인제도 혜택 제한을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산재은폐 잘하면 보험료도 깎아준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고용노동부기 실질적인 산재은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