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관련
한미일 3국 국방 당국간 추진 중인 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추진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돼 위법 소지가 크다는 유권해석이 내놨다.
정부는 지난 2012년 6월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 했지만 밀실 추진, 집단적 자위권 정당화 등의 이유로 협정 체결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자 한미일 3국으로 당사자를 확대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국방부 정보본부 사이의 MOU 체결방식의 꼼수를 들고 나왔다.
여기에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석은 국방부가 꼼수를 추진하면서 국내법에 대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군사기밀을 다룰 수밖에 없는 정보공유의 경우 법률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정부 부처간 양해각서 수준으로 하게 되면, 중요한 기밀이 세어나간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위법적이며, 속임수, 꼼수에 지나지 않은 치졸한 외교행위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집단적 자위권을 정당화해주는 반민족적 행위나 다름 아니다.
정부는 물밑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군사정보교류는 꼼수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아베정부의 자위대 발언이나, 군국주의화를 위한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말로만 비판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국민들은 공허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방부는 MOU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법보다 3국간 실무진 합의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태도를 규탄한다.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0월 7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