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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배당 등 기업 유보금 운용 소득에 10% 추가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 원청기업의 이익을 하청기업과 공유하는‘초과이익공유제’ 도입하는 상생법 개정안과 공유하는 초과이익에 30% 세액공제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대폭 확대 및 정규직 임금인상을 초과하는 비정규직 임금인상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대규모 예산사업 실시여부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제도화하는 국가개정법 개정안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결산위원회)은 오늘(10/5)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과 함께 나누기 위한『법인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그리고『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경제정의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정의당의 소득환류세제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4대강 예산낭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과정에 국민투표에 준하는 국민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오늘 함께 제출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에 대해 이자, 배당,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등 내부 유보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득에 대해 현행 10-20-22%의 법인세율 이외에 추가로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이다. 대기업으로 하여금 유보금을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안으로써 현행 법인세법에는 기업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동일한 원리로 추가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한 개정안이다.
『상생법』개정안은 수탁·위탁 기업 간의 서로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기업과 공유하는 계약모델로서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 조세감면이나 정부입찰 등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의 성과를 함께 나눔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기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앞서 언급한『상생법』개정안에서 도입할 예정인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행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금액의 30%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세액공제를 2017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1인당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세액공제액을 정규직 전환후 3년간 매년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30%와 1인당 200백만원 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이 정규직 근로자의 2배 이상이면서 그 인상률이 5%를 넘을 경우에는 정규직 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임금인상분의 30%를 세액공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4대강 사업과 같이 대규모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의 착수여부나 분야별 지출의 우선순위, 복지증세 등 주요 재정운용과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몇몇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정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매년 작성하게 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관련 서식에 국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할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서 추가 비용없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내부 유보금에 과세를 강화하는 패널티와 협력업체 및 비정규 근로자과 함께 나누는 이익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제대로된 소득환류를 실현함으로써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표”라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과의 정책경쟁을 예고했다.
박원석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3조 6천억원 예산규모인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도입사업을 53.4%의 부결시킨 사례에서 착한했다”고 설명하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제2의 예산낭비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