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3년 사립대학 법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8억원 학교에 전가
법인들이 남긴 이월금은 5,549억, 법인부담금 납부 능력 없다?
학교부담 승인위반도 13년 동국대등 49개 법인으로,
전년대비 16개 법인 증가
사립대학 법인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위해 2012년부터 교육부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승인제도 도입이후에도 여전히 사립대학 법인들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 전가는 여전한 것은 물론 승인을 받은 금액보다 학교에 더 전가하거나 아예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학교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문제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한 법인들 중 상당수가 전가한 금액보다 많은 이월금을 남겼다는 것이다.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및 납부현황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62곳의 사립대학 법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사학연금은 2,991억원이었으나 이중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1,972억원으로 1,018억원을 학교가 부담하였다.
사립대학 법인들은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하지만 법인들이 남긴 이월금 현황을 보면 법인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지 의심이 된다. 실제로 2013년 사립대학법인들이 법인일반회계에서 차기로 이월한 금액은 5,549억원에 달했다. 법인들이 학교에 부담시킨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8억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학교에 전가한 법인부담금보다 법인 이월금이 많은 법인은 모두 50곳에 달했다. 이들 법인이 학교에 전가한 금액은 모두 179억원이었지만 남긴 이월금은 1,000억원에 달했다. 만약 이들 법인들이 학교에 전가한 금액을 모두 법인이 납부한다고 하여도 법인 이월금은 821억원이 남는다. 더군다나 이 법인들의 이월금은 대부분 이월 사유가 불분명한 기타이월금 이었다. 법인 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다. 물론 법인별로 보면 이월금이 없는등 재정여력이 못 미치는 법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법인의 경우는 이월금의 규모가 상당해 교육부가 도입한 승인제도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의심하게 된다.
대학별로 보면 서강대의 경우 사학연금 학교부담액은 21억원 그러나 법인이월금은 30억원이었다. 만약 법인이 학교부담액을 다 납부하고도 9억원 가량이 남는다. 영남대의 경우도 학교가 14억원을 부담했지만 법인이 남긴 이월금은 28억원에 달했다. 한성대의 경우 10억원을 학교가 부담했는데 이월금은 무려 382억원에 달했다.
또 다른 문제는 사립대학법인들의 무분별한 사학연금 부담금의 학교부담을 막기위해 승인제도를 도입했지만 여러 법인들이 승인규모를 위반하거나 승인받은 규모보다 이월금을 많이 남겼다는 것이다.
262개 사립대학법인중 사학연금의 학교부담을 승인받은 법인은 모두 152개 법인으로 승인규모는 1,332억원이었다. 그러나 이중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에 부담시키거나, 승인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학교에 전가한 대학은 모두 49개 법인에 달했다. 위반한 금액은 103억원 이었다. 그러나 이들 법인이 남긴 이월금은 모두 344억원에 달했다. 이중 학교부담 승인액이 0원임에도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한 법인도 17곳이나 되었다.
대학별로는 동국대가 48억원 중 6,500만원을 승인받았으나 학교가 28억원을 부담했고, 대림대가 승인을 받지 않고도 9억원을 학교에 부담시켰다. 그러나 대림대의 경우 법인 이월금이 26억원으로 이월금으로 법인부담금을 납부하고도 17억원이 남았다. 이렇게 학교부담 승인액을 위반한 대학중에 남은 이월금으로 법인 부담금을 납부하고도 법인 이월금이 남는 대학은 대림대 외에도 원광대(37억원), 광주대(32억원), 서강대(28억원), 동의대(13억원)등이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승인위반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2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위반 대학’은 모두 33개 법인이다. 2013년에 비해 16곳이 적은 수치다. 이중 승인신청도 하지않고 위반한 법인은 20곳, 승인신청 하였으나 승인액을 초과한 법인은 13곳이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조치는 단순히 대학별로 경고 및 보전조치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 미인정 법인에 대하여 올해 8월 29일까지 이행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 전부이다.
이의신청의 경우도 10개 법인의 이의신청에 8곳을 인정해주었다. 더 문제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법인중 건양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국기술교육대, 총신대, 숭실대 6곳의 법인은 법인 이월금이 위반금액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위반시 이에 대한 처벌도 모호하다. 교육부가 2012년 승인을 위반한 대학들에게 내려보낸 공문에는 위반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2014년 8월 29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가 끝이다. 승인제도를 도입했으나 단순한 경고에 그친다면 이를 따를 법인이 있을지 의문이다. 2013년 승인위반 대학이 늘어난 것을 주목하는 이유다.
승인제도가 도입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뿐만이 아닌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의 법인부담금도 여전히 학교에 전가되고 있었다. 특히 승인제도 자체가 없는 이들 법인부담금은 사학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학교에 전가되고 있었다.
2013년 교수와 교직원등의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사립대학법인들이 납부했어야 하는 법인부담금은 총 4,986억원. 그러나 이중에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2,456억원에 그쳤다. 납부해야할 금액의 49.3%에 불과한 금액이다.
법인부담금의 유형별로 보면 승인제도가 도입된 사학연금은 부담률이 65.9%에 달했지만 국민연금은 20.3%, 건강보험 26.0%, 산재 및 고용 17.1%에 불과했다. 승인제도가 도입된 사학연금에 비해 승인제도가 없는 나머지 법인부담금의 법인부담률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 사학연금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법인부담금도 승인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사학법인의 무분별한 법인부담금 전가를 막기 위해 승인제도를 도입했지만, 승인의 기준과 위반에 대한 처벌이 모호하다”며, “승인시 법인이월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승인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법인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학연금 뿐만이 아닌 나머지 법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승인제도 도입을 통해 무분별한 학교 전가로 인한 등록금 부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별첨] 1. 12~13년 사립대학법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대학별 현황
2. 12~13년 사립대학 법인부담금 유형별 대학별 현황
2014년 10월 6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