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평창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 아동학대 처벌 강화 특례법 시행 관련)

[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평창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 아동학대 처벌 강화 특례법 시행 관련)

 

○평창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관련

 

오늘부터 평창에서 제12차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가 3주에 걸쳐 열린다. 194개국 2만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위협받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총회는 유엔이 선포한 ‘생물다양성 10년(2011~2020)’의 중간 점검과 추진 전략을 만드는데 중점이 있다. 이를 위해 ‘평창로드맵’과 ‘강원선언문’ 채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유전자원 활용의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이행체계 구축 방안 등이 각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계획(NBSAP)을 통해 점검될 예정이다.

 

인류에 의해 사라져간 무수히 많은 생물종처럼, 인류 문명 또한 모래성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야말로 CBD 총회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은 이유다. 아울러 당사국간의 회의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협력 또한 CBD 총회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또한 이번 총회의 의장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총회를 위해 마련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CBD한국시민네트워크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전략의 대부분이 선언적 문구에 그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한 ‘계획을 위한 계획’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은 배제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만 담는 등 ‘공동의 전략 마련’이라는 CBD의 의미조차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더군다나 국토의 혈맥인 4대강은 녹조로 뒤덮여 숨 못 쉬고 있고, 가리왕산 500년 원시림을 단 3일의 경기를 위해 베어내는 게 한반도의 현실이다. 설악산, 지리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놓고,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인 비무장지대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규모 공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는 산업계의 민원과 이윤 논리에 따라 퇴보하기 급급하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는 이번 CBD 총회에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기후정상회의 연설처럼 절박함 없이 남의 이야기 하듯 관전평만 쏟아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지역주민의 의견에 귀를 여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CBD 총회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낯부끄러운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 특례법 시행 관련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고 상습 학대 부모로부터 친권을 박탈하는 등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특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지난 해 칠곡과 울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상상을 넘어서는 아동학대 사례가 연이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오늘 시행된 특례법 또한 이런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뒤늦게나마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례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아동학대에 관한 한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례법 시행은 예방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으며, 특히 학대받은 피해 아동에 대한 긴급구제와 치료 회복을 위한 조치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특례법 하나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사라지고 모든 아동이 행복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더 늦기전에 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제도적 지원과 충분한 예산, 인력 수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폭력과 억압은 가장 반사회적인 범죄이며,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특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인 아동학대를 철저히 뿌리뽑는 첫 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

 

2014년 9월 2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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