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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논평] 현대차에 이은 기아차 불법파견 판결 환영한다

 

 

<논평>

 현대차에 이은 기아차 불법파견 판결 환영한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한 몸, 현대기아차는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판결을 수용해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이어 기아자동차에도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11년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3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현대-기아자동차의 불법파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판결로써 그 의미가 크다.

 

사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지난해 2월 GM대우(현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완성차 업체의 불법파견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해당 대법원 판결에도 아랑곳없이 불법파견을 지속하면서 일부 노동자들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비껴왔다.

 

현대-기아차가 이번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지연하기 위해 항소라는 불행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정몽구 회장의 통 큰 결단은 10조원이 넘는 한전부지 매입에 앞서 지난 10여 년 동안 질질 끌어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려져야 마땅하다.

 

더 이상 불법파견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고용지옥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고용이며 진짜 사장은 현대차이고 기아차다. 현대-기아차는 항소를 포기하라. 그리고 법원판결을 수용하여 불법파견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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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보도자료- 좌측상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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