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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국감보도]국세청 사상 최대 역외탈세 적발은 속빈강정?
2014. 9. 21
[2014 국감보도자료 7]
국세청 사상 최대 역외탈세 
적발은 속빈강정?
 
 -2013년 역외탈세 부과세액 1조 789억 중 54%, 5,825억원이 조세불복 제기 중, 국세청은 역외탈세 불복현황조차 제대로 파악 못해 
-역외탈세 방지위해 도입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그러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29%만 세무조사, 나머지는 과태료로 끝 
-박원석 의원, 입증책임 전환, 미신고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도입해야
 
국세청이 작년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추징된 역외탈세금액 중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불복이 제기된 상태여서 실제 납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의무위반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도입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는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작년에 적발했다고 발표한 211건, 1조 789억원의 역외탈세 추징액 중 36건, 5,825억원에 대해 조세불복이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수로는 17%, 금액으로는 54%에 상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조세불복이 제기된 것인데, 건수에 비해 금액 비중이 큰 것은 비교적 추징세액이 큰 역외탈세 건에 대해 조세불복이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표1 참조) 
 
최근 조세불복 결과에 따르면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불복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높아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과나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추징액 중 상당액이 실제 납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사상최대 역외탈세 적발이라는 국세청의 홍보가 무색할 지경이고,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에도 많은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편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신고위반자의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1년 이후 올해 3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145명의 개인과 18개의 법인 중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는 개인 45명, 법인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위반자의 31%, 법인은 위반기업의 17%, 전체로는 29%만 세무조사로 이어졌고 나머지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10억 이상의 고액의 예금자를 보유한 부유층 등이 대상이고 실제 신고의무 위반자의 거의 대부분이 고의로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가 탈세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과세당국이 신고위반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것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한다고는 보기 힘들다.
 
박원석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역외탈세에 대해 대규모 불복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세불복 원인과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국세청은 역외탈세 불복에 대한 기본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역외탈세가 가장 중요한 세정목표 중 하나이니만큼 그에 걸맞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주문하였다.  
실제로 박원석 의원은 지난 4월말에 국세청에 역외탈세 실적을 발표한 지난 2008년 이후의 역외탈세 불복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수개월동안 해당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만 되풀이해오다가 최근 들어 2013년 역외탈세 적발 건에 대한 불복현황만 제출하고서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고 통보해 온 바 있다.  
 
또한 박원석 의원은 “역외탈세에 대한 대규모 불복과 해외금융계좌미신고자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는 모두 국외에서 발생한 세원에 대해 과세당국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현실과 연관이 있는 만큼 역외탈세의 입증책임을 조세불복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로 전환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에 대해 미신고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역외탈세의 입증책임을 조세불복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국세청도 해외금융계좌미신고금액에 대한 증여 추정 등의 제도개선을 지난해 초 기재부에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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