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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국감보도]금품제공납세자 5명중 1명만 세무조사 이루어져
2014. 9. 19
[2014 국감보도자료 6]
금품제공납세자 5명중 1명만 
세무조사 이루어져
 
 
-2008년 이후 금품제공납세자 275명 중 세무조사자 54명, 20%에 그쳐 
-세무조사 제외 다수 예외조항으로 제도 실효성 떨어져 
 
 
국세청 직원에 대한 금품제공납세자 5명중 1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08년 이후 국세청 공무원에게 직무와 간련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이유로 국세청에 의해 금품제공납세자로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모두 275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세무조사 대상자로 조사국에 통보된 사람은 94명, 실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54명에 그쳐 금품제공납세자 5명중 1명만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비리근절을 위해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이 무색한 지경이었다.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금은 모두 276억원이었다. 
 
지방청별로는 금품제공납세자 275명 중 서울청이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이 74명, 중부청이 73명 순인 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 금품제공납세자는 중부청 20명, 부산청 17명, 서울청 14명 순이었고, 광주청은 8명 적발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자는 전무했고, 대전청도 10명 적발에 세무조사자는 1명에 불과했다.  
 
국세청의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품제공납세자에 대하여는 조사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금품제공사실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나 해당 사실을 먼저 진술한 경우 등에서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금품제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금품제공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면 금품제공납세자를 특별 관리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지적하고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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