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문체부 2개년도 이상 미정산 사업자 제재 없이 민간단체보조금 추가 지원
국고보조금 2개년도 이상 미정산 26개 단체에 2014년도 346억 원 지원
문체부 미정산사업과 동일 사업 16개에 60억 원 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며 회계연도 2개년 이상 사업정산을 하지 않은 민간단체에게 아무런 제재도 없이 또다시 국고를 지원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에 허점을 드러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위해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민간단체보조금 사업 정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문체부는 2014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국고보조금을 받고도 회계연도 2개년 이상(2011년도, 2012년도) 사업정산을 하지 않은 26개 단체의 46개 사업에 또다시 364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계연도 2개년 이상 사업정산을 하지 않고 2014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들 26개 단체들의 미정산 금액은 모두 합해 88억6천200만 원이다.
문체부가 올해 이들 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 중에는 2011년도와 2012년도 2개 연도에 걸쳐 아직까지 정산을 하지 않은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16개 60억 원이나 포함돼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자체 3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서도 민간보조금 정산을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2개월(지자체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1항에 따라 “기재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해야 한다.
그러나 문체부는 회계연도 2개년 이상 지나도록 사업정산을 하지 않은 이들 단체들에게 관련 법률과 법령,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26개 단체 4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64억 원을 지원했으며 정산이 되지 않은 사업과 동일한 사업 16개에 대해 또다시 국고 60억3천만 원을 지원했다.
문체부의 민간단체보조금 사업 중 규정을 지키지 않고 현재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은 2013년 110개 사업 7천869억7천500만 원, 2012년 107개 사업 177억6천800만 원, 2011년 27개 사업 15억7천400만 원으로 모두 8천63억1천700만 원에 달한다.
정진후 의원은 “문체부가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업정산을 제때 하지 않은 단체에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일 사업 등에 보조금을 또다시 지원하는 것은 국고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보조사업 심사 시 사업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단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해 국고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 윤선영 비서관(02-788-2821)
붙임 – <회계연도 2개년 이상 미정산 사업자에 2014년도에 지원하는 민간단체보조사업> 등
2014년 9월 1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