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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비정규직 출산휴가 보장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김제남 의원, 비정규직 출산휴가 보장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출산후 해고금지 30일에서 180일로 확대 -

- 비정규직 출산후 90일까지 계약연장으로 출산휴가 보장 -

 

임신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을 온전히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간 중 또는 출산휴가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출산 후 90일(다태아 출산의 경우 120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임신 중 계약해지를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 현행 법 상으로 산전산후 휴가와 그 후 30일까지로 규정된 해고 금지기간을 임신 기간 및 출산 후 18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고 금지기간을 확대하여 임신 및 수유기간 동안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정해져서 사실상 출산휴가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출산휴가를 미처 사용하기도 전이나 사용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와 함께 출산휴가 사용권도 사라져버리는 부당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휴가 90일과 이후 30일 동안 여성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출산휴가 후 복귀한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바람직한 영양상태 보장을 위해 180일의 모유수유기간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 기간을 반영하여 여성 근로자의 해고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하고 이는 전체 여성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도 정규직 여성 근로자들과 동등하게 계약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임신기를 보내고 출산휴가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여성 인권이기도 하다.

그동안 근로관계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혜택에서 상당부분 배제되어 왔던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온전한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정규직 여성들에게 적용되던 해고금지 기간도 연장함으로써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고용조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성인지적 제도로서 그 의미가 크다.

김제남 의원은 “올해 초에 서울 보라매 시립병원에서 한 비정규직 간호사가 임신을 이유로 부당하게 재계약 불가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법률에 명시된 모성보호 조항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비정규직 간호사의 복직 투쟁을 함께 하면서 이 땅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슬픈 현실을 마주하고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러한 사례는 일례에 불과하며 수많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은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출산휴가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임신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사용자 측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거나 출산휴가 중이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해 출산휴가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부당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도 또 “이 법안을 통과된다면 여성 근로자라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누구나 법률이 보장하는 고용안정성과 모성보호 제도를 누릴 수 있는 환경에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제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상정,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의원(이상 정의당)과 배재정, 장하나, 이목희, 김현미, 전순옥, 강동원, 홍영표, 최민희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 했다. 끝.

 

※ 붙임자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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