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학교 앞 호텔 허용위한 교육부 규정이 가이드라인? 교육부의 거짓해명
교육부 각 교육청에 공문 통해 심의규정 준수요구, 향후 확대계획도
교육청들은 상위법에 따른 권한침해 임에도 검토없이 무조건 시행
교육부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이 상위법인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반한다는 해석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지난 9월 11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나 실제로는 각 교육청에 해당 「심의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해당 「심의규정」 제정이후 이를 교육부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부에서 보낸 공문과 교육청의 조치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교육부는 훈령을 제정한 지난 8월 28일 각 교육청에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교육부 훈련 제113호) 시행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향후 관광호텔업 심의 시 동 훈령에 따른 절차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해당 규정이 교육청에 자율권이 있는 가이드라인이 아닌 사실상 강제로 따라야 하는 규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부가 공문과 함께 각 교육청에 보낸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방안」이다. 해당 자료는 「심의규정」의 추진배경, 추진경과 및 운영현황, 운영방법은 물론 향후계획까지 담고 있다. 이중 ‘정화위원회 운영방법’에서는 적용시설, 사업설명 기회부여, 사전검토, 결정사유 통보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까지 자세하게 작성해 놓았다. 사실상 교육감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대한 권한을 「심의규정」을 통해 침해하는 것은 물론 그 세세한 운영방법까지 정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교육부가 향후계획을 통해 ‘타 업종까지 확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관광호텔은 물론 향후 각종 유해시설에 대해서도 심의방식의 완화될 가능성이 발생한 것이다.
교육청들도 문제이다. 각 교육청들은 교육부에서 훈령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내오자, 하급기관인 각 교육지원청에 해당 규정에 따라 정화위원회에서 관광호텔 심의를 하라고 지시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이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조차 안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가 법을 무시하고 하위 규정인 훈령을 통해 학교 앞 호텔허용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향후 유해업소에 대한 심의방식을 교육부가 법을 위반해 완화하겠다는 것도 충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교육부가 법을 위배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들이 이에 대한 검토없이 따르는 것은 결국 교육자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감들은 해당 규정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1. 교육부 공문 -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교육부 훈령 제113호) 시행 안내
2. 교육부 ‘관광호텔업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안내’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9월 16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