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 신호.거리등은 1만개가 아닌 10만개
- 10만개 거리.신호등 감전사고 위험, 4만개는 최종 방치 -
- 공중전화, 통신시설, 정류장, 가판점 등도 심각 -
- 여러사람 이용시설도 부적합 비중 높아 -
- ‘길거리 폭탄’ 제거해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어 -
전국 270만개의 신호.거리등 중 100개에 4개꼴인 10만여개 이상이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현황(2011-2013)’을 전수분석 한 바에 따르면, 연평균 10만개 이상의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신호등 분전함이 전기안전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붙임자료 표1 참조)
이는 기존에 알려진 것에 비해 열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이 중에서 6만개 정도는 수리되고 나머지 4만여 개의 시설은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실제 2001년 집중호우 시기에 가로등 누전으로 19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등 수차례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길거리 폭탄’이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은 보안등과 가로등이다. 보안등은 3년마다 안전검사를 하고 있으며, 2001년 사고 이후 가로등은 매년 전기안전 검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8만 6천개 가량이 매년 부적합으로 판정받았다.
가장 관리가 되지 않는 시설은 가로등 분전함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6,300여 개 가량의 가로등 분전함 중에서 12% 가량인 7,100여 개가 부적합으로 감전위험이 높다. 신호등(보행자용 및 차량용) 역시 전국적으로 7,900개 가량이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나나 길거리 폭탄이 산재하여 있다.
○ 공중전화, 이동통신 중계기 등 통신시설 전기안전 관리 심각
거리에 널린 30만개 가량의 특수통신시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공중전화, 이동통신 중계기, CCTV, 단속카메라, 정류장, 가판점 등의 전기시설 중에서 총 9,400여 개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자료 표2 참조).
더군다나 이러한 부적합 시설은 지난 3년간 83% 가량만 수리되고 1,440개는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적합으로 판명된 1,030여 개의 KT, SKT, LGT 등 이동통신 중계기 10대 중 3대는 수리되지 않아 방치율이 심각한 상황이다.
유무선 방송통신 시설 역시 큰 차이가 없다. 가장 심각한 시설은 공중전화이다. 전국적으로 총 2만7,000개 가량인 공중전화 시설 중에서 10대중 1대 꼴인 2,200대 가량이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 10%는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되어 있다.
정류장, 가판점, CCTV 등 거리시설도 주의를 요한다. 전국적으로 2만2,000개 정도인 CCTV 중에서 5%가량인 1,100개 정도가 부적합하다. 정류장 100개 중 3개, 가판점 100개중 5개의 전기시설이 감전위험이 있는 샘이다. 불량인 정류장 전기서설 51개와 가판점 전기시설 47개는 위험이 있는지 알면서도 개수되지 않고 있다.
○ 군부대와 관공서, 위험 전기시설 방치율 매우 높아
전기안전에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도 사정이 낳지 않아 부적합시설 10개 중 3개를 방치하고 있다. 군부대 전기시설 중 부적합으로 드러난 89개 중에서 35개만 개수되고 65% 가량인 63개는 방치되어 방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붙임자료 표3 참조)
공공기관 42개, 지자체 22개, 경찰서 11개, 중앙행정기관 6개도 위험이 있는데도 전기시설을 개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보급은 비교적 관리되고 있으나, 민속자료, 사적, 보물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부적합인 7개 사적 시설중 4개만 수리되어 3개는 방치되었다.
○ 다중이용시설(소형)도 부적합 전기시설 많아
식당, 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찜질방 등 다양한 업종의 다중이용시설도 지난 3년간 부적합 시설의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붙임자료 표4 참조)
특히 청소년 야영장은 올해 7월까지 점검한 73개 시설 중 12개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한다. 가족이 이용하는 찜질방도 매년 15개 가량은 전기시설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콜라텍, 소형 영화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도 부적합 시설의 비중이 평균 이상이었고, 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비중도 15% 안팎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로당 12개, 노인복지시설 11개,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4개, 아동복지시설 3개, 소형 초등학교 4군데의 부적합 전기 시설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3년 간 충남, 인천, 경기, 대전이 1만개 부적합 시설 방치
한편 부적합 시설 방치가 많은 시도는 충남, 인천, 경기, 대전 순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울산, 제주, 강원, 전남 등은 방치 시설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자료 표5 참조)
서울의 경우 전기시설이 많음에도 재정에 여력에 있어 비교적 관리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방치율과 16개 시도의 재정 상황과 일치하지는 않아 국가적 개선 의지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적정한 예산을 배정하여 ‘길거리 폭탄’ 제거해야
김제남 의원은 “일반용 부적합 전기시설 분석을 통해 우리 생활 주변에 전기 위험시설이 도처에 널린 것이 보다 정확히 확인되었다”고 평가하고, “2014년도 예산안에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줄다리기로 방치되어온 조명신호등 개선방안이 반영되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거대 통신사들이 자비를 들여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시설을 방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며, 부적합한 통신시설이 발견되는 경우 전기안전공사의 점검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전기시설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점은 심각하다”라고 평가하고 “군부대를 포함하여 공공기관부터 부적합 시설 일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부적합 비중이 매년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의 전기안전 예산을 확대해 전기 감전.화재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끝.
※ 붙임자료 : 법정 전기안전 점검 현황 분석표
※ 공보 문의 : 김제남 의원실 공보담당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