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학교 앞 특급호텔 허용위한 교육부 심의규정, 알고보니 상위법 위반
정진후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 의뢰 결과
교육부가 지난 8월 28일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방식을 규정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이 상위법인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반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교육부가 무리한 행정입법으로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하려고 규정을 제정했으나 결국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정을 강압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의 ‘심의규정’이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조사회답서에 의해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8월 28일 공포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은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한해 학교정화구역내 금지·해제를 심의하는 각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에게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의를 하여 결정을 한 결과를 주요 사유를 기재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심의규정은 심의를 하는 위원들의 신분이 노출시켜 로비의 대상이 되도록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와 금지될 경우 심의결과의 주요내용을 근거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논란이 되어왔다.
더불어 교육부가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관광호텔에만 이러한 자격을 부여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동안 경복궁 옆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 옆에 특급호텔을 설치를 추진해온 대한항공에 특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그러나 정진후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결과자료에 의하면 교육부가 제정한 심의규정이 상위법인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 이유는 현행 「학교보건법」 제6조 제2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제7조 제10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에서 교육감에게 권한을 부여한 국가위임사무 또는 자치사무 임에도 이를 어기고 교육부에서 규정을 제정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위임입법 관련 법리나 한계등을 일탈하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교 앞 호텔허용으로 교육환경을 훼손한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심의규정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마디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교육환경훼손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교육환경을 보호해야할 교육부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규정을 제정한 것 자체가 특혜 논란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정인만큼 즉각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국회입법조사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관련’ 정진후 의원 질의 회답자료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9월 1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