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 3기 청학위 위원장 추천권 및 부위원장 선거권 안내

제 3기 청학위 위원장 추천권 및 부위원장 선거권 안내

 

1. 선출 선거

- 위원장 추천자 1인, 부위원장 3인

 

2. 주요 선거일정

일 정

내 용

09.11(목)

-선거권 부여 입당 및 회원가입 기준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마감

09.12(금)

-선거공고

09.13(토)

-선거인명부 작성(1일)

09.14(일)~09.16(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3일)

09.16(화) 18시

-선거인명부 확정

09.17(수)~09.18(목)

-후보자 등록(등록 마감 후 경선 필요시 기호추첨 및 배정, 경선 불필요시 생략 후 가나다순 무작위 배열)

 

 

 

3. 선거권 기준

- 당규에 따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입당한 자로 입당일이 1개월 이상 지난 당원 중 6개월간 누적 2달 이하 미납한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짐

- 입당일이 2달 이하인 경우 1달 이상 납부하는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짐

제20조 (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4. 선거권에 따른 납부 일정 안내

① 직접납부(현금, 무통장 포함)

- 현금납부: 당비를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광역시도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납부, 회계책임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영수증 즉시 발급해야 함.

-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입금, CD입금, 은행창구 입금 포함)

-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안내하는 계좌에 납부함.

※ 중앙당 납부계좌 : 신한은행 정의당 140-009-833480(입금시 이름과 지역위원회를 명기해 주세요 예. 강현구경기부천)

(주의: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인터넷뱅킹 할 경우 이는 대납에 해당됨. 꼭 본인명의로 이체해야 함)

- 시도당으로 직접납부(현금, 무통장 포함)되는 당비는 9/11(목) 24시까지 입금분에 한하여 선거권 행사가 가능함.

 

 

- 당비납부 및 기타 문의사항 : 청학위 선관위원회(070-464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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