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_서기호의원] 검찰, 개인정보 열람·유출 1년새 10배 급증

 

 

 

 

 

 

최근 무단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사해야 할 검사 및 검찰공무원이 오히려 앞장서서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2013년에는 그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자료 ‘개인정보 열람·유출로 적발된 검찰공무원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1명, 5명, 2명, 6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에는 무려 63명으로 1년 동안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2년까지는 검사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하여 적발된 사례가 한건도 없었던 반면, 2013년에는 무려 12명의 검사가 적발되었다.

2013년 6월 26일 면직 처리된 전주지검 A검사는 피의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가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관보에는 개인정보 유출부분은 징계사유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6급 수사관은 24회에 걸쳐서 약 686만원의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적발되어 2013년 10월 10일 파면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검사 및 검찰공무원이 절반도 채 안 된다는 것이다.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유출하다가 적발된 검찰공무원은 63명인데, 이 중 30명만 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33명은 정식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

검사 또한 12명이 적발되었지만, 이 중 절반인 6명만 징계 처분되었다.
서기호 의원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할 개인 형사사건정보를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무단으로 열람·유출하고 나아가 그 대가로 금품수수까지 한 사례도 발생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서 의원은 “한 해 동안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이 10배 이상 증가한 원인은 바로 절반밖에 징계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식 봐주기 처분 때문”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과 보다 엄중한 관리시스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