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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이른바 ‘철도마피아’ 비리혐의를 받아온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철도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비리혐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비리의원의 방패로 악용되는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 따가운 지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에 철판을 깐 동료의원들의 철통방어 덕분에 그동안 정치권이 강조해온 ‘철피아 척결’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비리혐의가 제기된 의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새누리당은 또 한 번 자당의원 구하기에 나섬으로써 국민을 우롱하고 능멸했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법과 원칙을 따르고자 했다면, 애초 오늘 본회의에 앞서 송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투표의 당론을 정했어야 했다. 허나 새누리당은 자율투표 당론을 정함으로써 자당의원들에게 사실상 반대표를 던지라는 조직적 방침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 본회의에 다섯 명 의원 전원이 참석해 송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결한 정의당을 포함하면 표결에 참여한 야당의원의 수는 100명이 넘는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불과 73표에 그쳤고, 이는 야당의원 중에서도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음을 암시한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오늘 본회의에 앞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보도된바 있다. 비리의원 구하기에 여야가 따로 없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애초 취지대로 의원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대로 활용된 적이 대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동료의원들의 철통방어로 비리의원이 사법적 제재와 법망을 유유히 피해가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차제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014년 9월 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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