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녹색당,
삼척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
정당성과 추진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 김제남 의원, 국가사무도 주민 의견수렴 위한 주민투표 하도록 하는
「주민투표법」 발의예정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공약으로 당선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원전 유치 철회를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8월 26일(화)에 삼척시 의회에서 주민투표 안이 통과되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의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안으로 주민투표법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토대로 지난 1일(월) 주민투표사무 관리를 포기했다.
삼척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투표관리 민간기구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10월에 자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과 녹색당이 주최하고 김제남 의원이 주관하는 ‘삼척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 정당성과 추진방안’ 긴급토론회가 개최된다. 내일 토론회에서는 삼척시의 주민투표가 왜 정당한지, 부안사태와 밀양 송전탑 갈등을 통해서 경험했듯이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왜 필요한지 짚어볼 예정이다.
내일 토론회에서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하고, 정정화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이광우 삼척시의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제남 의원은 토론회 시작 전 1시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는 「주민투표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진행 일정
시간 : 2014년 9월 4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정의당, 녹색당
주관 : 국회의원 김제남
사회 :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공동대표)
발제
-삼척 신규 핵발전소 추진의 문제점 – 국회의원 김제남 (정의당)
-삼척 주민투표의 법적 정당성 - 하승수 변호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토론
-정정화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이광우 삼척시의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