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명령폭탄>.. 교육자치와 엇박자
지난 4년간 21건, 일반자치 0건과 대조.. 7건은 법령위배 다분
정진후 “중앙집권 하듯 명령 난무하면 창의교육 혁신교육 되겠나”
귀는 하나만 듣고, 명령은 넘친다. 주민직선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해야 하나, 교육부는 지자체에 명령 남발하는 등 엇박자다.
최근 4년간 전국 교육감의 건의를 59.2% 절반 조금 넘게 수용했던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명령을 21건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행정부의 0건과 비교된다.(시도교육감 건의 수용률 보도자료는 8월 6일자 참조)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년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명령 등 조치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그동안 35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모두 21건의 명령 등을 내렸다. 주민직선 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 7월 1일부터 최근 2014년 8월 6일까지의 현황으로, 안전행정부의 같은 기간 0건과 차이를 보였다.
교육부와 안전행정부의 ‘21대 0’ 차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편차로 풀이된다.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교육자치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교육부의 중앙집권 문화는 여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년도별로 보면 2010년 첫 해에는 0건이었다가 2011년부터 급증했다. 2011년과 2012년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년 2013년 4건으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2014년 3건은 모두 새 교육감 취임 이후에 취해진 조치들로, 건수는 벌써 작년에 육박하고 대상 교육청 수는 다른 해를 넘어섰다. 올해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중앙집권 풍토에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그만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자치는 실종 가능성 높다.
조치 유형별로는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이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소처분 2건과 정지처분 1건이 그 다음이다.
법령에 위배되는 소지가 다분한 명령도 눈에 띈다. 2011년 3월 시국선언 교원징계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을 비롯하여 가장 최근의 2014년 8월 5일 전교조 전임자 복직발령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에 내린 시정명령 등 모두 7건의 시정명령은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했다. 전체 21건의 33.3%다.
? 2011년 3월 15일, 시국선언 교원징계 집행 관련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시정명령
? 같은해 3월 15일, 정당후원 교원징계 관련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시정명령
? 같은해 5월 6일, 교원평가 시행계획 관련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시정명령
? 같은해 6월 16일, 시국선언 교원징계 관련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시정명령
? 2012년 2월 28일, 교원 특별채용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시정명령
? 같은해 7월 3일, 교원평가 시행계획 관련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시정명령
? 2014년 8월 5일, 전교조 전임자 복직발령 관련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명령은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7건은 자치사무가 아니다. 교원징계, 교원평가, 교원특채, 복직발령 등은 국가위임사무인 까닭에, 제169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하면 곤란하다. 국가위임사무는 동법 제170조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이 가능하다.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시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으로 10건이다. 경기도교육청 8건, 서울특별시교육청 5건, 강원도교육청 3건이 뒤를 잇는다. 경상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등 9개 교육청은 1건이었다.
정진후 의원은 “중앙집권 문화에 안주하면서 시도교육청에 대해 명령을 남발하면 지역의 학생과 주민을 위한 맞춤교육, 창의교육, 혁신교육이 제 자리를 잡기 어렵다”며, “주민직선 교육자치 시대를 감안하여 교육부는 명령하는 자세에서 탈피하여 소통과 존중 중심으로 교육행정을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리고 “조직, 예산, 권한 등에 있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소관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양할 수 있는 사안은 과감히 이양하는 등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는 교육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붙임 : 2010~2014년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명령 등 조치 현황
(참고 파일) 2010~2014년 시도교육감 건의의 수용 현황 보도자료
문의 :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박용진 비 서(010-9415-4847)
2014년 9월 2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