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안행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반대입장 관련 (새누리당-안행부 당정협의)
- 해운조합마저 재취업 문 열어놓은 안행부, 공무원 밥그릇 지키기 중단하여야
오늘(28일) 열린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의 당정협의에서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의 공직유관단체 취업을 제한하는 야당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공무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의 위헌소지 주장은 그동안 국회가 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를 시도할 때마다 주장해온 앵무새 논리로서, 안행부가 더 좁혀질지 모르는 공무원 재취업 문에 구멍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행부는 이미 공무원의 취업제한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안전감독, 인허가규제, 조달업무를 하는 단체로 좁혀 놓은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선급과 같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았다.
안행부는 과거에도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에 예외를 두어 ‘해운조합’과 같이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에 공무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 세월호 참사의 결정적 요인을 제공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기조를 잠시 ‘안전’에 두다가 ‘규제완화’로 틀자 숨죽이고 지내던 관피아의 취업제한 무력화 시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공직사회가 밑바닥까지 썩어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 적폐를 척결하겠다는 것이 위기모면용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척결의 의지를 밝혀야 할 시점이다. 안행부는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잘못된 논리를 버리고 근본적인 공직사회 개혁과 관피아 척결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2014년 8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