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료정보로 영리사업 계획하는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개인의료정보 정관 개정했다더니, 합작투자계약서에는 버젓이 존재
최대주주 유지위해 영리기업에 의료특허 넘길 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설립한 헬스커넥트의 ‘합작투자계약서’를 받아 확인할 결과 서울대병원이 설립한 헬스커넥트가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사업을 여전히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됨.
더불어 향후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예산으로 연구개발해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각종 의료특허도 헬스커넥트에 넘길 가능성도 있음이 드러남.
개인의료정보 유출 정관 개정했다더니, 계약서에는 버젓이 존재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로 인해 서울대병원의 환자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6월말 보도자료를 통해 “일말의 오해 소지도 없도록 사업목적을 명확히 해 정관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힌바 있음.
서울대병원이 밝힌 정관의 개정내용은 지난 3월 25일 개정된 것으로 ‘개인의료기록(Personal Health Record)를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을 ‘고객이 회사에 제공해 회사의 사업목적의 이용에 동의한 개인건강정보(의료기관이 작성한 환자 의료기록 제외)를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으로 변경한 것을 의미함.
그러나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2011년 10월 10일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에는 정관보다 계약서가 우선하는 조항이 있고, 계약서의 사업목적에 여전히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서울대병원의 해명은 아무런 효력이 없음이 확인됨.
계약서 제5조에는 ‘합작회사의 정관이 본 계약의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하며, 당사자들은 합작회사의 정관을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음. 즉,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의 정관을 변경해도, 계약서가 우선하는 것임.
또한 계약서 제3조는 ‘합작회사의 사업 목적’으로 ‘1.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2. PHR(Personal Health Record)를 활용한 Platform 및 서비스 사업’, ‘3. U-Health 솔루선 (원격진료/협진시스템 등) 개발’, ‘4. U-Health Device 인증 및 판매 사업’, ‘5. 병원정보시스템(HIS)의 해외 판매사업’, ‘6. 해외환자유치 등 병원/의료 지원 사업’이렇게 6가지를 정하고 있음.
결국 서울대병원이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계약서에 ‘PHR(Personal Health Record)를 활용한 Platform 및 서비스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 정관 변경과 상관없이 헬스커넥트는 개인의료기록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게되는 것임.
더욱 문제는 현재 ‘개인의료기록(PHR : Personal Health Record)을 활용한 Platform 및 서비스 사업 사업’은 ‘의료법상 불법의 소지가 강하다는 것임.
개인의료기록 (PHR)은 개인의 건강에 관한 모든 기록, 즉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의 수술, 처방, 처지, 검사, 식이 등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을 의미함. 즉, PHR(Personal Health Record)은 EMR(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하는 더욱 넓은 범위의 개인의료정보인 것임.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현물출자해 개인정보유출 논란의 쟁점이 시작된 ‘EMR(전자의무기록)’관련 저작권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장비’중에 하나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을 규정해 네트워크에 EMR(전자의무기록)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개인의료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임.
그러나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는 사업목적에 ‘개인의료기록(PHR : Personal Health Record)을 활용한 Platform 및 서비스 사업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네트워크에 EMR을 포함한 개인의료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임.
서울대병원 최대주주 유지하기 위해서 의료특허도 넘길판
또 다른 문제는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의료특허 또는 각종 자산을 영리기업인 헬스커넥트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것임.
계약서 제6조(합작회사의 설립 및 당사자들의 출자 의무), 제9조(유상증자) 등에 의하면, 서울대학교병원은 합작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50%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지난 6월 헬스커넥트가 SK텔레콤이 발행한 6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해 서울대병원이 사실상 최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일치함.
문제는 계약서 제10조임. 해당 내용은 헬스커넥트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의 자금 조달방안을 정한 순차적으로 정한 것으로 자금 조달방안을 ‘당사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주주배정 유상증자’,‘현물출자 등의 거래 방식으로 출자’,‘우호지분 확보를 통한 간접 출자’,‘헬스커넥트에 대한 SK텔레콤의 자금 대여’,‘서울대병원에 대한 SK텔레콤의 자금 대여’ 순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서울대병원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주식을 늘리거나, 만약 현금이 없을 경우 지적재산권 등 현물을 출하해야 하는 것임. 물론 제3자의 우호지분 확보를 통한 간접 출자가 가능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임.
문제는 당장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임. 2014년 6월 SK텔레콤은 헬스커넥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6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음. 당장은 SK텔레콤이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겠지만,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서울대병원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만큼의 전환사채를 인수해야함. 그러나 서울대학교 병원이 이러한 현금을 출자할 가능성은 낮음. 결국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각종 의료특허 또는 각종 재산등을 현물로 출자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사실상 국가의 예산으로 보유한 각종 의료특허등 지적재산권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넘긴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임.
정진후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개인의료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헬스커넥트의 정관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관 개정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설립한 서울대병원이 의료영리화의 선두에서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
더불어 “향후 헬스커넥트 운영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은 지속적으로 공공성을 상실하고, 의료를 영리화할 가능성이 커, 즉각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8월 27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