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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논평] 기준 미달 자사고 살리기.. 법과 원칙 없다

기준 미달 자사고 살리기, 법과 원칙 없다


교육부 ‘부동의’와 경기도교육청 ‘존중’.. 심히 유감 

 

   기준 미달 자율형사립고를 살리기 위한 노력, 심히 유감이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를 ‘부동의’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그 판단을 ‘존중’한다. 같은 날 잇달아 발표한다.

 

  교육부는 스스로 한 평가결과를 뒤집는다. 평가지표와 연합평가단 구성 등 자사고 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관여해놓고, ‘기준 미달’이 나오자 엉뚱한 이유 들며 뒤집는다. 시험점수가 낮게 나오자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커트라인을 낮춘 격이다. 이러려면 왜 평가를 했는지 의문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이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면 안타까운 일이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법과 거리가 멀다.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라고 자신해놓고, 그 결과대로 행정을 이어가지 않는다. 교육부의 부동의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힌다. 법에 따른 평가는 존중하지 않는다. 법에 따라 자사고 지정과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애써 외면한다. 이러려면 왜 교육자치를 하는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바로 잡기는 커녕, 실패를 이어갈 태세다. 이래놓고 일반고 살리기 운운 하면 부끄러워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이 걱정이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4년 8월 14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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