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9.2% 수용.. 교육감들 의견
지난 4년 임기동안 125건 중 74건(수용, 부분수용 등)
학교 내진보강 국고지원에 ‘불수용’, 석면제거 국고지원엔 ‘스스로’
전국 교육감들의 의견을 절반 약간 상회하여 수용했다. 주민직선 교육자치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던 지난 4년 임기 동안, 교육부는 59.2% 수용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014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들은 지난 임기 동안(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25건을 건의했다. 24차례 협의회 논의 결과로, 평균 5.2건이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에 대한 교육부의 수용 여부는 수용 49건, 부분수용 21건, 긍정적 검토 2건, 협의추진 2건, 불수용 23건, 중장기 검토 25건, 자체추진 3건 등이었다.
‘포괄적인 수용’ 의미는 74건으로 59.2%였다. 수용, 부분수용, 긍정적 검토, 협의추진이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감들 의견 열 건 중 여섯 건을 교육정책에 반영, 절반을 약간 상회했다. 불수용, 중장기 검토, 자체추진 등 ‘포괄적인 불수용’ 의미는 51건으로 40.8%였다.
2013년 12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철회를 건의했다. “교육현장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계 우려를 최소화하고 학교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계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단계적?점진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수용곤란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의 ‘포괄적인 불수용’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두드러진다.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으로 재정부담 느끼고 있는 시도교육청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교육감들의 뜻은 모두 네 차례 전해졌다. △2012년 9월의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 건의, △2013년 3월의 ‘만 3~세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에 따른 시도교육청 재정부담 해소 추진’ 건의, △같은 해 9월의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건의, △같은 해 12월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건의가 그것이다.
교육부는 중장기검토 또는 계속 검토로 답했다.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정부의 세수 확충방안 및 국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확충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2013년 12월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 건의에도 교육부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감협의회가 2011년 12월 학교 석면철거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예산 지원을 건의하지만, 자체 추진 입장을 회신했다. “석면 교체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활용”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함이 바람직”하다며 교육청 스스로 해결을 주문한 것이다. 동시에 “일반회계(국고)에서 학교시설 내 석면제거를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 있다고 전했다.
2011년 4월의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국고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이었다. “고등교육재정 여건상 일반회계(국고)에서 초?중등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 있다는 것이다. 단서 조항으로 “다만, 특별교부금 재해대책수요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입 수시 전형료 인하 건의(2011년 7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대통령 공약대로 교원정원 증원 건의(2013년 3월) 등에는 수용 의사를 내놨다.
정진후 의원은 “지금은 주민직선 교육자치시대”라며, “교육감들이 자기 고장의 학교들을 위해 고심한 사안들에 대해 교육부가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얼마전 교육감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의 재량권,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뜻을 모았다”며, “이제 공은 교육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교육부 검토의견 중 10가지
(파일) 2010~201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4년 8월 6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