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박원석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검찰개혁 공약 파기 / 검찰,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증거조작 지시 관련

[브리핑] 박원석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검찰개혁 공약 파기 / 검찰,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증거조작 지시 관련

 

■ 검찰개혁 공약 두번 파기한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한' 약속을 또다시 파기했다.

 

청와대는 최근 부장급인 이영상 검사를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임명했다. 검찰에서 바로 청와대로 왔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간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이어 박 대통령이 두 번이나 지난 대선 시기 약속한 '검찰 외부파견 제한' 공약을 공수표로 만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 파기에 대해 이번에도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을 속이고 검찰을 계속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쓰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눈치보기 수사, 솜방망이 기소를 남발해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 사임 이후 김진태 총장 체제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와, 여기에 적극적이었던 채 전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불법사찰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지른 사상초유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수사,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검찰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눈치만 살폈다.

 

이번 현직 검사 '청와대 파견'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도 계속 검찰을 '정권의 개'로 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검찰,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드러나

 

 

검찰이 국정원에 거액을 들여서라도 유우성씨 간첩조작 관련 증거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이 나왔다.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이 국정원과 간첩을 조작한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 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독립탐사보도 언론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증언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김모 씨와 최모 씨의 증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뉴스타파'는 국정원 직원들이 공판에서 지난해 9월 유우성 씨 사건의 수사와 공판을 맡았던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 소속 이문성 검사가 이재윤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과 통화하면서 “비용이 오천만 원이 들더라도 유 씨의 출입경기록 입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검찰이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첩조작을 위해 입맛에 맞는 증거, 즉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오라고 국정원 수사팀에 명시적인 지시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명백한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검사들이 법정에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이 공식적인 경로나 정보 협력 차원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사법부를 의도적으로 기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간첩조작을 지시한 혐의가 있는 이문성, 이시원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리 했으며 국정원 고위간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직원들에 대해서만 국보법상 무고날조죄가 아니라 형법상 모해 목적 증거위조죄로 '봐주기'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제 더 이상 '피의자'인 검찰이 간첩조작 사건의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즉각 특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김진태 검찰총장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무혐의 처리한 두 검사들을 즉각 파면한 뒤 특별검사의 수사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증거를 조작하는 검찰은 대한민국에 필요없는 조직, 있어서는 안될 조직이다.

 

 

2014년 7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박 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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