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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의 77%가 민간인, 이는 명백한 국제 인도주의법과 인권법 위반
-이스라엘은 즉시 공습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권고 수용해야
-한국 외교부 역시 이스라엘 대사관에 최선의 조치 취해야 할 국제적 책무있어
1.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에도 24시간 동안 가자지구 내 158곳을 폭격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격과 공습이 이어지고 있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엿새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는 어린이 30여 명을 포함 160명 이상, 부상은 1,100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망자의 최소 77%가 민간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2. 12일 폭격에서는 최소 52명의 희생자를 냈으며, 폭격대상은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비롯하여, 자선단체, 은행 등 민간·종교 시설 등 민간인 밀집 시설이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자 북부에 있는 장애인보호 자선단체 ‘베이트 라히야’마저 피격되어 2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의 화상환자가 발생했다. 가자시티 동부 투파에서는 하마스 경찰 수장 타이시르 알바트쉬의 자택과 인근 모스크가 공습을 받는 과정에서 일가족 18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공습과 폭격은 계속될 것이라며 주민들은 대피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은 가자지구의 국경선이 모두 차단된 상태여서 피난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3. 이스라엘의 공습이 확대되는 가운데 ‘휴전’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하고 13일에는 지상작전에 돌입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민간시설에서 로켓포를 쏴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 의하면 11일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장 테러단체인 하마스는 지난 8일 하루에만 164발의 로켓포를, 지난 3주 동안 하마스는 200발이 넘는 로켓포를 이스라엘로 발사했지만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마스에게 전쟁 법규를 위반하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기를 요구해왔으며 (지난 9일 전까지) 별다른 군사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7월 9일 프로텍티브 에지(Protected Edge) 작전을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4. 이스라엘 소년들의 사망도, 팔레스타인 소년의 죽음도 모두 묵과 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비호될 수 없는 행위이다. 하지만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과 폭격, 지상군 투입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이자 학살행위나 다름없다. 민간인에 대한 보호나 피난 없이 무차별 폭격행위는 명백한 국제 인도주의법과 인권법 위반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역시 ‘(민간 주택이)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사전에 민간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하며 과잉 공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제법 위반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즉각 공습과 폭격, 지상군 투입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휴전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5.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으로서의 국제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한국 외교부는 즉시 이스라엘 대사관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에 대한 강한 유감은 물론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휴전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부가 눈치만 보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성실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6.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민간인 살상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이며, 민간인에 대한 보호조치 없는 공습은 명백한 국제 인도주의법과 국제 인권법 위반이다. 또한 대한민국 외교부 역시 이스라엘 대사관에도 강력한 항의와 공습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끝-
정의당 19대 국회의원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