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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상 징후로 중간에 정박했다면 53억 손해배상 물어야
경영난 겪던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출항과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엄청난 배상비용
개조로 인해 평소에도 불안정하게 운항했던 세월호가 좋지 않은 기상여건 속에서 출항을 감행하고 선체가 기우는 등 이상징후가 항해중 발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멈춰서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음.
정진후(세월호국조특위위원, 정의당)의원이 4월 16일 화물과 승객 등을 근거로 만일 세월호가 약간의 이상 징후라도 발견되었을 당시 중간에 피항해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53억원의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했을 것이라는 계산을 내 놓았음.
세월호의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새벽 3-4시 사이 군산앞바다 부근에서 선체가 15도 정도로 기우는 이상 징후를 느꼈다고 증언하며, 이런 대형 여객선이 파도도 높지 않은 바다에서 15도나 심하게 기우뚱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증언했음.
만일 이런 이상 징후를 느꼈을 때 군산항 인근에 피항해 선체의 이상의 확인하고 만일에 있을 고장 등을 수리했다고 가정할 때 세월호는 단원고 수학여행경비 1억1천만원, 화물운송료 7천만원, 세월호 왕복 유류비 6천만원, 일반승객의 여행보상비 2천5백만원, 화물지연 배상비용1) 등을 합하면 최소한 53억원 가량의 배상비용이 필요했을 것임.
세월호의 보험가액이 113억원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영난에 허덕이며 세월호에 대한 매각 계획까지 세워둔 청해진해운으로서는 이런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런 이유로 무리한 운항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
정진후의원은 “청해진해운이 아니라 국내 어떤 선사라도 선박의 절반이나 되는 손해배상을 감당하며 안전운항을 하려는 선사는 드물 것”이라고 밝히고 “세월호는 477명의 고귀한 생명을 걸고서라도 목적지까지 배를 멈출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
정진후의원은 또한 “수백 명의 희생으로 얻는 값진 교훈으로 또다시 불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선박운항의 시스템을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첨부] 표_세월호 피항시 손해배상 금액 추정
2014년 7월 11일
국회의원 정진후(정의당, 세월호국정조사특위위원)
1) 세월호의 당시 화물가액은 현재 화물피해자의 1/3가량의 합계액이 78억원 정도로 계산되고 있어(세월호사고피해보상대책위원회 산정) 전체 금액을 대략 추산하면 200억정도의 규모가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음. 이는 차량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화물비용만을 계산한 결과. 200억원의 화물이 종류나 배송 지연 기간에 따라 배상비용이 화물가액의 적게는 0.1배 수준에서 많게는 10배 이상되는 경우도 있어 추산하기 매우 어려워 25%정도로 임의 계산한 금액임. (화물가액의 25%로 임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