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 조혁신 비서관(02-788-2821, 010-3322-7138)
[문체부장관 인사청문회 보도자료]
정성근 후보, 해외거주 장남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불법 가입 의혹
국민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 요건 상실했는데도 직장가입 피부양자로 가입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요건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근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로 가입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의혹이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정성근 문체부장관 후보자의 아들 정 모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상실했음에도 부친인 정성근 문체부장관 후보자의 현 직장인 아리랑TV(국제방송교류재단)에 직장피부양자로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올해 3월 1일자로 아리랑TV 사장으로 부임하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들과 딸을 직장피부양자로 함께 가입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 후보자의 아들과 딸은 직장피부양자로 가입돼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제3항제3호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있다. 즉 정 후보자의 아들과 딸은 각각 홍콩과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이들이 부친인 정 후보자의 직장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3년 4월부터 홍콩주재 금융회사에 입사해 근로소득이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22호 별표1의2 소득요건을 어기고 있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 후보자의 아들 정 모씨의 금융재산 내역을 보면 정모씨는 주택청약저축 570만원, 올해 1월 가입해 매달 불입하고 있는 정기적금 199만원, 저축예금 460만원과 250만원으로 최소 연소득 4천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측에 문의한 결과 건강보험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개개인의 외국에서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다”며 “그러나 공적사회보험의 기본 취지에 따르면 소득이 있을 경우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정진후 의원은 “고소득자 및 재산가들이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가입해 근로소득자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부담률이 높아 불평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외체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납부 의무는 지키지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며 “공직자의 가족이 소득이 있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가입한 것은 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국민 정서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붙임 1.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 내역>
붙임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14년 7월 10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