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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보도자료] 김명수, 대법 판례에 따라 연구비 부당수령논문표절 교수해임 가능

김명수, 대법 판례에 따라 연구비 부당수령?

 

논문표절 교수해임 가능

 

 

2010년 기간제교원 재임용제외결정 판결, 1996년 교수 해임처분 정당 판결

김명수 후보, 국가공무원법56조와 제63, 78조제1항으로 처벌가능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금까지 문제제기 됐던 논문표절과 연구비 수령문제, 제자논문 베끼기가 모두 대법원 판결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김명수 후보자의 교육부장관 후보로서의 자질문제를 비롯하여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로서의 자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지금까지 김명수 후보자에게 문제제기 됐던 논문표절과 연구비 수령문제, 제자논문 베끼기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를 찾아본 결과 1996년과 2009, 2010년에 각각 국가공무원법56, 63, 78조제1, 형법314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수들은 해임처분을 받거나 재임용제외결정을 받았다.

 

 

2010년 판결에서는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이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연구저작물로 가장하여 연구비와 성과급을 수령하고 나아가 재임용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행위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56조의 성실의무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제외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명수 후보 역시 지난 달 26일 정 의원이 밝혔던 대로 20025월 교내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단독 게재한 <초등학교 교육계획을 위한 예산 항목 진술 수준에 관한 연구>가 같은학교 김00의 석사논문 <초등학교 교육계획의 예산배정 항목 진술 수준 탐색(2000)>을 표절한 것이었다. 특히 김00의 지도교수는 김명수 후보가 아닌 백00교수로 타인이 작성한 논문을 표절한 것이고, 김명수 후보가 게재했던 위 논문은 2002년 교수 승진심사에서 연구실적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2010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56조와 제6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달 30일 유은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후보가 2002년 교수 승진심사로 제출한 논문 네 편이 모두 표절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던 사안도 위와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56조와 제63조에 위반이라는 판례에 적용된다.

 

 

2009년 판결에서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피고인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연구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해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이에 대법원은 형법314조제1항에 따라 부교수 승진심사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형법314조의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광주지법에서 판결했던 원심판결 중 피고의 무죄부분을 파기했다.

 

 

김명수 후보 역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교내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게재한 논문 10편 모두 제자논문을 단독이나 제1저자 혹은 공동저자로 작성한 것처럼 실었고, 이를 통해 2,07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 또한, 이 중 일부는 2002년 교수 승진심사 서류에 연구실적으로 포함하여 제출했기 때문에 2009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형법314조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드러난 것이다.

 

 

이어 1996년 판결에서는 자신의 지도를 받았던 학생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던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56조와 제63, 78조제1항을 적용하여 교수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명수 후보 역시 다수의 제자논문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해 연구비를 수령했고, 교수 승진심사에 연구실적으로 올리는 등의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에 1996년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56조와 제63, 78조제1항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교원대학교 전임교원 및 조교 임용 규정16조에도 교수 승진임용 심사기준과 정년보장임용 심사기준에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학생의 교수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김명수 후보가 교육부장관 후보로서의 자질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로서의 자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김명수 후보와 같은 사유로 교수로서 자질이 없음이 판단된 판례로 보아 김명수 후보는 교육부장관은커녕 교수 자질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더 이상 김명수 후보자에게 교육부 장관과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을 논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학계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김명수 후보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로서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첨부1.] 대법원 판례와 김명수 후보 논문문제 비교

[첨부2.] 대법원 판결문 3

 

 

문의 : 박용진 비서(010-9415-4847)

 

 

201479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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