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차 전국위원회 회의 자료 및 결과

정의당

2기 제8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4년 6월 28일(토) 14:00

? 장소 : 용산 철도회관 대회의실

? 참석(30명) : 천호선(대표), 김명미(부대표), 문정은(부대표), 이정미(부대표), 김제남(국회의원), 박원석(국회의원), 심상정(국회의원), 정진후(국회의원), 강선경(강원), 이미숙(강원), 김성현(경기), 김휘주(경기), 박창호(경북), 이향숙(대전), 장화동(광주), 정호진(서울), 차한선(서울), 최지현(서울), 곽선경(울산), 조승수(울산), 김성진(인천), 윤소하(전남), 김학로(충남), 김학래(충북), 권태홍(추천직), 김종민(추천직), 류은숙(추천직), 심재석(추천직), 조준호(추천직), 조현연(추천직)

? 불참(24명) : 서기호(국회의원), 김선자(경기), 조성찬(경기), 엄정애(경북), 이영선(광주), 양  희(대구), 이원준(대구), 한창민(대전), 박주미(부산), 황선희(부산), 이병은(서울), 김응호(인천), 문종권(인천), 서인애(인천), 이보라미(전남), 김민아(전북), 오현숙(전북), 한현수(전북), 김보성(제주), 송은신(제주), 김미경(충남), 조윤주(충북), 강현석(추천직), 정혜연(추천직)

 

 [회순통과]

 - 회순 -

    보고 4. 6.4 지방선거 재정 집행내역 보고

    보고 5. 기타 보고 (세월호 특별법 서명 등)

    [안건1] 2014년 지방선거 평가에 관한 건

    [안건2] 7.30 재보궐 선거 대책에 관한 건

    보고1. 전차회의 결과

    보고2.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3. 의원총회 결과

 

[안건]

 

1. 2014년 지방선거 평가에 관한 건

- 다음과 같이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하고 근본적 평가 과제를 전제로, ‘2014년 지방선거 평 관한

  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이념 중심에서 벗어나’ 등의 표현은 일괄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함.

- 7.30 재보궐선거 이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당 활동에 대한 근본적 평가가 필요함을

  확인함.

- 선거제도, 지구당 부활 등 당과 관련한 법·제도개선 방향의 문제, 대표의 권한 행사 및 지역 의견

  수렴 체계 등 당 체계와 운영 문제, 지방선거 연대방침 평가 등의 문제는 이후 과제로 남겨두고

  이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2. 7.30 재보궐 선거 대책에 관한 건

 1) 선거 목표와 기조

  - 7.30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자 배출과 제3정당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해 진보대표 정당으로 지위를 확고히 하고, 부패 특권세력 척결, 근본적 정치개혁, 공공성 강화 등을 핵심 이슈로 삼아 차별화 된 당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기로 함.

 

  2) 후보 출마 방침

   - 수도권 지역에서는 당선자 배출과 제3정당으로의 정치적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 상징성 있는   전략후보를 포함, 다수의 후보를 출마시키고, 영호남 지역에서는 대안정당·제2정당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조직적 성과를 축적할 수 있는 지역에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함.

 

  - 구체적인 후보군은 시도당과 협의를 통해 윤곽을 잡아나가기로 함.

 

  3) 예산 편성 및 재정 지원 방침

  재보궐 선거 예산을 4억으로 편성하고, 출마하는 후보에게 4,500만원(기탁금 1,500만원, 선거 비   용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함. 지원금은 선거 이후 선관위로부터 보전비율 만큼 반환하도록      함. 단, 출마자가 7명 미만일 경우 생기는 가용 예산의 집행 권한은 당 대표에게 부여하기로 함.

  - 중앙당 기획사업비를 8,500만원 편성하기로 함.

 

4) 7.30 재보궐 선거 관련, 전국위 권한 위임의 건

 - 아래의 2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함.

 

4-1) 재보궐 선거, 공직 후보자 선출 방식 관련

 - 당헌 제55조(재보궐선거 후보선출)에 따라, 2014년 7.30 재보궐 선거에서의 공직후보자 선출 방식은 다음의 특례를 적용한 선출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전략적 필요에 의해 긴급하게 후보를 출마시켜야 할 경우는 당 대표가 추천하고 상무위원회 의결로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함.

 

 - 특례 적용 사항 

 

당규 일반 규정

특례[안]

선거공고

투표개시일 15일전까지 선거공고

투표개시일 3일전까지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 작성

-

선거인명부 열람

송부된 다음 날로부터 3일간 열람

송부된 다음 날로부터 1일간 열람

명부확정

열람이 종료된 다음날 18시까지

-

투표기간

투표기간 5일

투표기간 1일

  

4-2) 7.30 재보궐 선거 관련, 전국위 권한 위임의 건

 

 ① ‘피선거권 부여 권한’ 위임 관련

  - 14년 7.30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 한해, 다음의 전국위원회 권한을 당 대표에 위임하기로 함.

  ⑴ 당헌 제56조(외부인사영입)의 ‘외부인사에게 피선거권 부여’

  ⑵ 당규 15호 선거관리 규정 제5조(선거구) ①항의 ‘선거구 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당원에게    피선거권 부여’

  ⑶ 당규 15호 선거관리 규정 제21조(피선거권) ③항의 ‘전국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직후보자에게 피    선거권 부여’

 ② ‘공직후보자 인준 권한’ 위임 관련

  - 2014년 7.30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에 한해, 당헌 제17조의 ‘공직후보자 인준’에 관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을 당 대표에 위임한다.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상무위원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3. 의원총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4. 6.4 지방선거 재정 집행내역 보고 : 지방선거 재정 집행 내역에 관해 보고함.

5. 기타 보고 (세월호 특별법 서명 등) : 권태홍 사무총장이 세월호 온라인서명 추진 관련 보고함. 정진후 세월호침몰사고대책위원장이 세월호 서명 관련 취지 및 세월호 특별법 주요 내용을 보고 하고, 세월호 서명과 관련해서 우리당에서는 2만명을 목표로 온라인 서명을 적극 독려하기로 하고, 서명운동과 더불어 우리당의 세월호 특별법 내용도 함께 홍보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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