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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브리핑] 교육감 바뀌자 다시 사학비리에 면죄부

[정책 이슈 브리핑]

 

             교육감 바뀌자 다시 비리사학에 면죄부

           - 청원학원 징계, 원안대로 이사 전원 취소 집행되어야 -

 

 

1. 상황 및 일지

 

- 청원학원은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5개 학교(청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재단으로 재학생 수는 약 5,000명에 이름.

- 20123월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교비 및 법인수입 횡령, 장부조작, 교원 채용에 금품 수수가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되고 청원학원 이사 전원 승인 취소 및 이사 직무집행 정지라는 중징계를 당하게 됨.

- 검찰 수사 중 청원고등학교 윤모 교장 집에서 17억 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어 세간에 더욱 알려지게 되었음.

- 그러나 20129월 곽노현 교육감직 상실하고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 취임하자 징계수위를 10명의 이사 전원 승인 취소에서 2명만 취소하는 것으로 대폭 경감시킴.

 

2. 문제점

 

- 청원학원의 비리 방법과 규모는 가히 비리종합세트라 할 만큼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었고 그 규모 또한 밝혀진 것만 5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큰 액수임. 재단 전체의 조직적 비리가 있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단 이사 전원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

- 더 나아가 곽노현 교육감이 청원학원 이사의 직무를 모두 정지시킨 이유는, 그동안 문제가 된 사학재단이 징계의 실효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시간을 번 뒤 그 사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편법으로 재단의 운영권을 유지시켜왔기 때문임.

- 대부분의 사학들이 친인척들로 이사진을 구성하는 현실에서 한두 명의 이사가 교체되는 정도로 비리사학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을 것임.

- 국민들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사학비리에 엄정한 단죄를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법원의 판결을 구하기도 전에 스스로 징계 수위를 낮춰버리는 것은 주무관청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며 시대적 소명을 저버리는 행동임.

 

3. 결론

 

- 그동안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의 일면에는 교육청의 느슨한 감독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었음. 

이대영 교육감은 원안대로 청원학원에 대한 이사 전원 취소를 교육청 징계로 확정해야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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