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패소 관련

[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패소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사법부는 결국 합법노조의 지위를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정의당은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참교육을 위해 노력하다가 부당하게 해직된 선생님들을 문제삼아 전교조의 법적 지위까지 부정한 이번 처사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에서 수차례에 걸쳐 전교조 법외노조 방침을 철회할 것과 교원노조법 개정을 권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사법부가 일방적인 정부 편들기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킨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아직 최종심 판결이 남아있다. 전교조 역시 즉각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이번 판결에 대해 졸속적인 방식으로 전교조를 해체시키려는 무모한 시도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교사는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주체이다. 6만 교사들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정부당국은 보다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을 당부한다.

 

정의당은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며 정당한 권리를 짓밟으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심상정 원내대표가 발의한 전교조 지위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6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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