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은 진보정의당 당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이 구 통합진보당 사태를 빌미로 진보정의당 당원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24일 현재 구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대리투표를 했던 당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10월 24일 현재 서울과 전북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중이라 한다.
지난 통합진보당 순위경선 비례투표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1회의 당비만 납부하면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3만여명의 당원이 대규모로 입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으로, 이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석기.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을 제외한 비례순위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가 사퇴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결국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이 분리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은 뼈를 깎는 이러한 우리의 자구적 노력을 외면한 채 외부보수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당원들에 대한 대규모의 수사를 통해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무리하게 침해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원들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응했던 분들이고 또 생업이 분명해 도주의 우려도 없는 분들이다. 그럼에도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검찰의 태도는 진보정당의 활동을 제약하는 무리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면할수 없다.
진보정의당은 시급히 당내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구 통합진보당 사태를 이유로 진보정의당과 당원에 대한 정치적 과잉개입과 무리한 수사에 대해 정치적. 법률적 대처를 분명히 해나갈 것이다.
검찰은 진보정의당에 대한 무리한 탄압을 중단하라.
2012년 10월 24일
진보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