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영란법 아닌 '김‘영란법 처리해야
박근혜 대통령 담화의 후속조치로 정무위에서 ‘김영란법’을 심사,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공직자의 비리를 차단할 목적으로 제출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은 당초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법안이다. 그러나 1년간 처리가 미뤄지다 작년 7월, 법안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문구가 수정되어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됐다.
당초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일정액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법안은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 입증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으면 뇌물을 받아도 처벌 할 수 없다는 ‘뇌물보호법’으로 전락한 것으로 법안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김’영란법이 아닌 ‘박’영란법이 된 것이다.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도려내고 관피아를 척결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한 치의 왜곡 없이 오롯이 받아안아야 한다. 더욱이 ‘김영란법 조속 처리’를 당부한 박근혜 대통령의 취지 역시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이 ‘김영란법’ 원안에 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지금,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그 어느때보다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의당은 다시 한 번 ‘김영란법’ 원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5월 2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