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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취재요청] “우리는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김제남 의원내일(21국회에서 원전사고 대비 안전 정책 토론회 개최 -

 

김제남 의원(정의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를!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연속 토론회의 두번째 순서로 우리는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원전사고에 대비하는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번 토론회는 내일(20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그 어떤 사고와도 비할 수 없는 재앙이 될 원전 사고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핵발전소 반경 810km 범위로 지정되어 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누고 그 범위를 각각 35km와 2030km 로 설정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전사고와 방사능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하지만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은 당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존 810km인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인접구역 35km, 중간구역 810km, 광역구역 30km로 세분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준비해왔던 내용보다 후퇴한 것이라 해당 지역주민 등의 아쉬움이 컸다.

 

또한 방사능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구호와 대피 조치를 취하는 구역인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20km에서 30km로 설정했다이럴 경우 원전사업자와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용문제 등으로 20km로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원안위원전사업자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예산과 지원 및 인력 확충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이럴 경우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개정 이후에도 고스란히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식 부재에 대한 우려와 사회 곳곳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핵심적인 과제인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상상외로 부실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과 우려이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김제남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원전사고는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그 어느 분야보다도 철저한 방재 대책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매번 안전하다고만 되풀이할 뿐 실제적인 방재 대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훈련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확인된게 별로 없었기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장 기본부터 철저하게 점검하고자 한다고 개최 의미를 밝혔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의 문제점을 비롯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미비점들을 파악해서 그에 따른 관련 법안의 개정 또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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