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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습적 담합에도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혜택 3년간 400억원 규모 제공 -2009~2012.9 담합사건 자진신고감면실태 분석 ; L대기업 계열사 포함한 전선 제조판매회사들의 ‘상습적 담합-자진신고감면 혜택’지속되 ; 업계 1, 2위 업체가 담합주도하고 자신들은 자진신고로 감면받는 행태에 제도보완 있어야
지난 3년여 동안 L대기업 자회사를 포함해 전선 제조판매사들이 담합행위를 하고 자진신고해 과징금 등을 감면받는 행태를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한 담합사건 처리를 분석한 결과 L대기업 자회사인 ㈜L을 포함해 4개의 전선 제조판매회사들이 총 7회에 걸쳐 담합을 했으며, 그중 5차례 ㈜L이 자진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과징금 총 349억 6,500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 차례는 ㈜L 대표이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G전선이 1순위자로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기도 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렇게 3년여에 걸쳐 7차례나 상습적으로 담합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고도 그때 마다 과징금을 100% 또는 50%씩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자진신고 혜택을 줘 온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정위가 이런 상습범들의 행태에 눈감고 있는데 400여억원의 과징금 감면혜택을 준 것은 제도의 허술함만을 탓 할 일이 아니며,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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