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금일 본회의 결과 관련
오늘 본회의에서는 122개 법안이 처리되었다.
우선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엔 사무국 및 관련 산하기관 발간 지도상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유엔 지도 동해표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국제사회에 우리 국민의 분명하고 강한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독도와 동해문제에 대한 우리당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평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62개국의 주한 대사관 홈페이지를 전수조사 한 결과, 주요 11개국의 홈페이지에 일본의 주장대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각 대사관에 공문을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우리 영토·영해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로 개정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제노역 방지법)도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고액벌금자의 경우 여전히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고액일당의 노역장유치를 통해 벌금 전액이 탕감될 뿐만 아니라 벌금 납부 회피 유혹을 근절할 수 없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당 서기호 의원은 1일당 대체되는 벌금액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되, 노역장 유치 후 남는 벌금액은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이는 한정되어 있는 노역장 유치기간 내에 모든 벌금이 대체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에 맹점이 있음을 직시하여 도출한 결론이었다. 우리당은 오늘 개정된 형법일부개정안의 한계를 보완하고 황제노역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해법을 제도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환경부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포럼까지 구성하며 6개월간의 논의 끝에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마련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환구법)이 아직 법사위에 묶여 있다.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통과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산업계의 요구만 받아들여 본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법사위의 월권으로, 새누리당은 환노위에서 통과된 원안 처리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금 대한민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안전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수년 또는 수십년간 축적되어 발생된 환경오염의 인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을 해당기업이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계는 피해유무 입증의 주체를 기업에서 피해주민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가치와 제도 모든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민의 분노가 큰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환구법 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소원수리하듯 밀어붙이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빚어질 참사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저지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이 정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안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원칙과 소신을 저버리고 정도(正道)를 비켜갈 우회로를 찾을 때마다 ‘국민 여론조사’를 앞세우는 새정치연합의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만약 이것이 정부의 국민연금 연계안을 수용하려는 핑계를 찾기 위한 것이라면 새정치연합은 약속의 정치, 책임정치를 말 할 자격이 없다.
어르신들은 지금 기초연금 7월 지급 약속 이행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심상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7월 지급 약속 이행도 가능하고 동시에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해법인 개정안 처리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4월 2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