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책연구기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실상 불가' 의견 제출 확인
심상정, “어민 생존권 박탈, 해양생태계 파괴하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추진 중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이 각각 작성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서’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들 국책연구기관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가로림만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발전소 건설 불가’ 입장을 밝힌 적은 있으나, 국책연구기관이 공식의견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EI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해수교환율이 감소되고, 이것이 해양환경 악화로 이어져 만 전체가 부영양화 적조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참고: 평균 해수교환율은 71.9%에서 운영 시 64.2%로 7.7%p 감소하지만, E구역의 경우 43.1%에서 18.8%로, F구역의 경우 25.7%에서 4.4%로 크게 감소한다.해수교환율의 감소는 부영양화로 이어지고, 적조발생 등의 해양오염이 발생으로 이어진다. (KEI 의견서)
국립환경과학원은 “개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가하여 기존의 간척지도 제방을 허물어 간석지(강의 미립물질 등이 해안에 퇴적되어 생기는 개펄)로 환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음을 고려할 때, 만 입구의 자연훼손과 간석지 축소가 불가피한 건설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참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일평균 침수노출시간이다. 일평균 노출시간 변화가 만내 전체는 6.73시간(14.14시간에서 7.41시간) 감소하며, A지역의 경우 14시간 침수노출되던 개펄이 4.6시간만 노출되고, B지역의 경우 15.6시간 침수노출되던 갯벌이 6.6시간만 노출되며, 전체적으로 12시간 노출되던 개펄이 1시간~4시간 노출된다. (KEI 의견서)
국립생물자원관은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2014년 1월)가 반려된 환경영향평가서(2012년 4월)의 미비점 4가지를 보완하지 못했다고 밝혀,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붙임 2 참조)
한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혀온 태안군조차 재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발전소 건설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경제활동의 영향을 전혀 분석돼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태안군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개펄바지락 서식처가 변화하여 수년 내에 바지락의 폐사량이 증가하거나 바지락이 소멸할 것이며, 안개등의 증가로 농사의 생육지장이 발생하고,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져 저지대 침수와 농경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어업활동 시간은 최고 60~70% 이상 감소되어 조간대(만조와 간조 사이 바닷물이 빠지는 부분) 갯벌을 이용한 어업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재보완 환경영형평가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업주체들은 환경부의 반려요건조차 충족시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민들의 삶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환경영향평가 검토 회수 2회 제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3월13일 입법예고)이 통과되면, 문제투성이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는 아무런 견제 없이 통과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한 환경규제 완화가 어민과 미래세대를 권리를 박탈하고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붙임
1. KEI 의견서 전문
2. 1) 국립환경과학원 의견서 요약
2) 국립생물자원관 의견서 요약
3) 가로림만 조력발전서 개요
문의: 심상정의원실 02-784-9530 /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