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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지방소득세, 거주지 주소지 아닌 직장 소재지 지자체에 돌아가
-서울(1,578억) 경북(112억) 경남(30억)은 이득, 경기(-889억) 대구(-217억) 부산(-198억) 광주(-118억) 손해보는 셈
-“본인 부양가족 생활근거지 고려, 근로소득자의 주소지 지자체에 돌아가야”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지방소득세는 누구의 수입이 될까? 집 주소지 지자체 수입일까, 아니면 직장 소재지 지자체의 수입이 될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직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수입이 된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액에 10%를 덧붙여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과거에는 주민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돼 오다 명칭이 바뀌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데 국세인 소득세는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지방소득세는 회사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 귀속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살고 있는 회사원이 서울에 있는 회사를 다닌다면 그 회사원이 부담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회사원이 살고 있는 경기도가 아니라 회사가 위치한 서울시의 수입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수의 사업장이 몰려있는 서울 등 몇몇 지자체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지방소득세에서 이득을 보는 반면,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한 경기도 등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이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본 결과 2012년 기준으로 서울의 소재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총액은 8조 7,709억원이고 서울에 집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총액은 7조 1,930억원으로 회사를 기준으로 한 서울의 소득세가 1조 5,779억원이 많았다. 이는 경기도 등 서울 인근에 살면서 서울로 출근하는 회사원이 내는 소득세가 1조 5,779억원이라는 의미인데,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임을 감안하면 서울의 경우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근로소득자로부터 1,578억원의 지방소득세를 더 걷는 셈이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경기도에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에 비해 8,888억원 적기 때문에 경기도에 살고 있는 근로소득자로부터 889억원 정도의 지방소득세를 덜 걷고 있다. 이외 지역의 경우 경북(112억원), 경남(30억원)이 더 걷고 있는 반면, 대구(217억원), 부산(198억원), 광주(118억원)는 덜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의 더 걷는 규모와 경기도가 덜 걷는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더 걷고 있는 금액은 2008년에는 943억(소득세 차이 9,430억원의 10%)에서 2012년에는 1,578억원으로 증가했고, 경기도가 덜 걷고 있는 금액도 2008년 705억에서 2012년에 889억으로 늘어났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서울에 급여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많은 반면, 주거비 부담 등으로 서울을 떠나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방소득세를 회사소재지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근거로 “회사소재지의 지자체가 여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응익주의 과세원칙’(*)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응익주의 과세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응익주의 과세원칙’(benefit principle): 조세행정의 원칙 중 하나로, 조세를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의 대가’로 보는 원칙이다. 지역사회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로부터 직·간접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 화재나 범죄로부터의 안전, 자녀의 교육, 문화나 스포츠활동 등 각분야에서 개인의 힘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행정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는 이와 같은 이익에 따라서 부담되어야 한다는 것이 '응익과세의 원칙'이다.
첫째, 근로소득자는 본인과 부양가족들의 생활 근거지인 주소지 지자체로부터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따라서 ‘응익주의 과세원칙’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를 회사소재지 지자체에 귀속시키기 보다는 근로소득자의 주소지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회사소재지 지자체에 대한 ‘응익주의 과세원칙’은 이미 다른 세금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켜지고 있다.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지방소득세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나,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회사가 별도로 부담하는 주민세(구 사업소세)는 회사소재지 지자체에 귀속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지방소득세까지 회사 소재지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은 불합리 하다.
박원석 의원은 “근로소득자가 내는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지자체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방세 기본 논리에 부합한다”며 “현행 지방소득세 기준으로 인해 지자체별로 이득 및 손실 규모가 적지 않고,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조만간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사업장소재지 및 주소지 기준 지역별 근로소득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