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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노회찬"공정위는 2건 통보, 금감원도 상호저축은행 허위과장 대출 광고 조사 안해"

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12.10.23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노 회 찬

소 관

기 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건 통보, 금감원도 상호저축은행 허위과장 대출 광고 조사 안해

누구나 대출, 무직자 대출 검색광고, 허위과장광고 판쳐,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대출모집인, 대부업체 허위과장광고 직권조사권은 제각각

 

주요 포털 사이트에 허위·과장광고와 관련된 주요 검색어를 입력해 검색한 결과,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사, 대출중개인의 사이트에 허위부당광고로 의심되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누구나 대출’, ‘무직자 대출’,‘무서류 대출등 관련 검색어를 입력해 조사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연관되어 검색되었으며 심지어 신용회복대출’,‘정책자금대출등 소비자에게 혼란의 우려를 줄 수 있는 광고도 상당수 검색되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에 허위과장 대출광고에 대해 직권조사를 요구해야할 공정거래위가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표시광고법과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검색 광고란 소비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창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 등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를 통해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상품, 분양광고 등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으나 표시광고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금융·보험 사업자등이 허위과장광고 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28월말까지 금융, 보험관련 허위과장광고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건수가 총 2건에 불과했다.

금융위에 조사를 요구한 총 2건도 2009년 은행대출이자 부당광고 건과 국회 정무위 요구에 따른 KIKO 상품 내용에 대한 것이 전부이고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보험사 등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조사요구는 하나도 없었다.

 

금융대출광고와 관련 직권조사 권한이 있는 금융감독원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표시광고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공정위로부터 요청받은 금융·보험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다시 공정위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 2건도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2009. 1.21)에 따라 제 9조의 3이 신설되어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단속권한이 종전의 표시광고법상의 공정위로부터 시·도시사로 넘겨졌다.

 

현행 대부업법은 시·도지사가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경우 공정위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정위는 2012년 현재까지 지자체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 통보받은 건수는 총 8(대부업체)이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고 허위과장 대출광고는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대출모집인, 대부업체 등이 한꺼번에 등장하는데 직권조사 권한이 법률에 따라 공정위, 금융위·금감원, 지자체로 분산되어 체계적인 단속을 할 수 없게 된다책임 떠 넘기기관리감독 실태를 지적했다.<>

 

 

 

 

 

 

 

 

 

 

<근거법률>

현행 표시광고법(3, 15, 17)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예규 제167),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분

내용

표시광고법

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광고법

15(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터넷광고 심사지침

현행 표시광고법과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검색 광고소비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창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상풍 등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를 통해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

전자상거래법

21(금지행위)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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