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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오늘(1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심상정, 서기호)

[보도자료]

 

오늘(1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상정 원내대표 “군 당국 서해5도 주민 안전에 만전 기해야. 박근혜 정부...평화정착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구상 내놓을 것 촉구”

“4월 국회...민생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민생 5대 법안(복지3법, 황제·귀족노역퇴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1(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제안을 드린다”

 

서기호의원 “국정원·검찰 증거조작...<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혐의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적용은 단순 ‘문서위조 사건’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

“황제노역 대법원 개선안...귀족노역 차단 할 수 없어. 이에 ‘황제·귀족노역 퇴출법’ 마련했다”

 

- 일시 및 장소 : 2014년 4월 1일(화) 09:0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심상정 원내대표]

 

(북한 서해 NLL 인근 해상사격훈련 관련)

 

북한이 어제 NLL 인근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해 발사한 포탄 중 일부가 우리 NLL 이남 영해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실시하고 서해5도에 긴급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기억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분명 가슴 철렁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북한이 해상사격훈련을 우리 쪽에 사전 통보했다고는 하나, 우리의 영해까지 침범한 도발행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미사일 발사, 4차 핵실험 위협에 이은 NLL 인근 해상사격훈련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행위는 남한과 미국의 강경론자만 득세하게 할 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 정부도 생각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쌍용훈련은 팀스피리트훈련 이후 20여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 북한이 이를 공격의 빌미로 삼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서 밝힌 교류 협력과 신뢰회복이 이런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 상륙훈련으로 북한을 자극하면서 과연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삼아서 군사적 긴장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주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정부는 평화 구축 없는 통일 논의는 공염불에 그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구상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4월국회 관련 정의당 입장)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회가 산적한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공전만 거듭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국회 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나눠 맡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회가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책임을 다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희 정의당은 민생 중심 복지국가 선도정당으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맞닥뜨린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이번 4월국회에도 민생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연계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연금 연계안은 가입자 비가입자 형평성 논란과 이로인한 국민연금 신뢰 저하의 문제를 넘어서서 10년 넘게 지체되어온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큽니다.

 

그런 점에서 기초연금법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7월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 지급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달 저희 정의당이 제출한 기초노령연금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또 한 편 국회내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금체계 개편 및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2월말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3대 법안을 최우선 중점법안으로 선정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개정법의 고질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던 부양의무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저희 정의당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습니다. 열악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세 모녀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험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산재보상법 개정안 역시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특히 최근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서도 드러났듯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은 만큼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상법의 개정은 생계 비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 개정사항입니다.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지 않고 단지 그 기준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법안이 제출되는 것은 고양이 세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당의 대안이 복지사각지대 일부를 해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기초생활 수급권을 박탈당한 110만명 가운데 대부분은 여전히 구제받지 못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복지사각지대의 궁극적인 해소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고양이 세수하듯 아주 미봉책을 제출한 것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한길 공동대표가 부양의무제 폐지를 여러차례 언급해 오다가 당 1호 법안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해가면서 발의한 법안에는 배우자 기준만 부양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 공분을 불러 온 황제노역을 근절하기 위해 서기호 의원 대표발의로 이른바 ‘황제·귀족노역 퇴출법’인 형법개정안을 제출해 논 바가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담고 있는 법인만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업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기간을 최소 2년으로 연장하고, 보증금 우선변제의 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대기간 중 세입자가 임차권을 양도·양수가 가능케 함으로써 임차상인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세입자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서기호의원]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증거조작 사건)

 

어제 검찰에서 ‘유우성 간첩증거조작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를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혐의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조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던 현직 공판담당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증거위조에 직접 가담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불기소처분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사법체계를 흔든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단순한 ‘문서위조 사건’으로 둔갑시키려는 의도입니다. 더구나 문서위조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검사들을 불기소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일 뿐입니다. 심지어 일선 검찰 관계자들도 “대검이 직접 외교부를 통해 받은 문서조차도 위조로 드러난 마당에 해당 검사들이 위조된 문서임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증거조작사건’입니다. 국정원이 모든 걸 조작했는데, 검찰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검사의 부인만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번 4월 국회 법사위를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엄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황제·귀족노역 퇴출법)

 

지난주 금요일 황제노역에 대한 대법원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대법원안의 핵심은 고액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노역기간의 하한선을 두자는 것인데, 이는 황제노역의 차단대책이 될 수는 있어도 노역일당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귀족노역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역일당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최장유치일수인 3년을 초과하고도 남는 벌금액에 있다면 이를 자진납부하거나 강제집행토록 하는 내용의 ‘황제·귀족노역 퇴출법’을 마련했습니다.

 

노역장유치란 본래 돈 없는 사람이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탕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벌금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벌이나 죄질이 중한 10억 이상의 고액벌금형에까지 벌금탕감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지금의 황제노역이 탄생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4월 국회에서 노역장유치제도가 고액벌금에 대한 탕감 수단이 아니라 벌금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강제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법개정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민·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 제도가 가혹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3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벌금 200만원에 대해서 강제노역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박대표는 척수장애를 갖고 있어서 노역을 하려면 구치소측의 도움이 필요한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서울구치소측은 “여기가 집인 줄 아느냐. 사소한 것으로 부리지 마라”라고 하면서 차별적 언사와 경고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권위 긴급구제신청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 26일 출범한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에 따르면 7년간 강정마을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액수가 3억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사회운동을 탄압하는 가장 잔인한 수단이 최루탄과 강제진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손해배상 소송, 벌금 폭탄입니다. 원래 벌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형보다도 가벼운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벌금형과 노역제도의 개선이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가 조사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에 따르면 서울시내 임차인의 평균기간이 1.7년에 불과하고, 보증금 우선변제 대상도 12.7%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가세입자들이 큰 돈을 투자하고도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자꾸 옮겨 다니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상가임대차 기간을 최소 2년으로 연장하고, 보증금 우선변제의 대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임대기간 중 세입자가 임차권을 양도·양수가 가능케 함으로써 임차상인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가세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책을 꾸준히 마련하도록 해야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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