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업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31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을 현행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상가세입자가 초기 투자금 회수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보증금 우선변제 대상 결정기준을 현행 ‘환산보증금’에서 ‘보증금’으로 변경해 보호대상을 확대하며, △세입자가 제3자에게 상가를 양도할 때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상가 경매시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6천 5백만원 이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2천 2백만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데, 최근 서울시의 상가임대정보 조사결과, 12.7%만이 우선변제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변제 대상 결정기준을 현행 ‘환산보증금’에서 ‘보증금’으로의 변경을 통해 우선변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법률안이다.
서기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2년에 발의한 임대차보호대상 확대와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을 포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이은 상가세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2차 법안”이라면서, “임차상인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현 실태에 맞는 개선책을 꾸준히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끝)
※ 첨부 1. 서기호 의원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 발의 현황
※ 첨부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