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시범사업하고 학교 인근에 호텔 허가하겠다는 정부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조사없는 시범사업 호텔 객실이 부족? 정부.서울시 예측 다르고, 은행들은 오히려 투자우려
교육부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가 졸속적 시범사업을 통해 결정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의하면 교육부의 이러한 허가방침이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물론 건립허가의 심의완화를 위한 2개월간의 시범사업만 진행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관광호텔을 유해시설을 규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과 관련하여 이를 ‘4월 중에 훈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관광호텔 건립 허용 추진은 작년 9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거론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교육부는 학교인근 숙박시설 건립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를 심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심의결과 건립을 금지할 경우 주요사유를 기재 후 통보하도록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문제는 시범사업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서울 중부.부산 남부.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작년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린지 한 달도 안 돼 시범사업이 시행된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 두 달 동안 3곳의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한 숙박시설 심의는 총 12건에 불과했다. 이중에 10건이 서울 중부 교육지원청에서 시행되었고, 부산 남부는 2건, 인천 남부는 한 건의 심의도 없었다. 또한 사업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설명한 경우도 이중 6건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숙박시설의 건립 심사를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운영방식의 개선을 심사하기에는 그 기간도 짧고 평가를 하기에는 표본도 너무 적다.
만약 이대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방식이 진행된다면, 결국 학부모들이 대다수인 위원들은 신분의 노출로 사업자의 로비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관광호텔 건립을 금지하는 주요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할 경우 이에 반발한 사업자가 각종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또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문제는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호텔의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추진했지만 시범사업 대상에는 모텔과 같은 숙박시설도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학교 인근의 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은 호텔과 여관, 여인숙을 하나의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제13호). 만약 정부가 훈령상에 관광호텔에 한해 유해시설 유무를 근거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사업설명 절차를 만든다면 기본적으로 호텔과 동일한 규제대상인 모텔 사업자 또한 건립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 뻔하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 10월 9일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관광호텔 건립 사업계획의 승인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관광호텔이 학교인근에 건립 될 경우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지 가라오케등과 같은 유해시설이 없으면 학습 환경이 저해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해당 시범사업 보고서에도 기준을 만들어야한다고만 나와 있지 실제 유해성에 대한 검증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부는 관광호텔의 학교인근 건립허가 추진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일까? 정부는 그 이유를 늘어나고 있는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물론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외국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광호텔 객실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실제 2012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관광호텔의 객실이 2012년 6,315실, 2013년 3,082실, 2014년 844실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시는 2012년 16,178실, 2013년 15,743실, 2014년 14,606실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예상치가 크게 나타난다. (첨부 - 관광호텔 수급전망 참조)
이와 달리 민간은행인 신한은행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의 관광호텔 투자 추세라면 오히려 2016년이 되면 2만개 정도 초과된다고 나와 있다. 우리은행의 보고서도 보수적으로 예측할 경우 2014년부터는 객실 과부족이 해결될 것으로 나와 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학교인근에라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와 관광호텔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수요예측이 크게 다르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은행의 보고서는 또한 이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일본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던 서울시내 비즈니스급 호텔들은 일본관광객의 감소로 상당수 공실이 발생하고 있어 대실영업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결국 관광호텔의 학교인근 건립허용에 대한 의도가 단순히 관광투자활성화 또는 관광호텔 건립규제완화로만 해석되지 않는 이유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번에 시범사업에 포함된 서울 중부교육청은 대한항공이 호텔건립을 추진해온 경복궁 옆 풍문여고, 덕성여중.고를 관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결국 철저하게 사업자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며 “특정 재벌기업의 호텔완화라는 의혹과 교육 환경 훼손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4년 3월 28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