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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해 한은으로 부터 사상최대 규모 90조 8,172억 원 대출
中企 지원 목적의 사실상 정책금융, 금융중개지원대출 8.7조원 집행
금감원 기금에 554억 원 출연, 10년간 출자·출연·대출 4.7조원 달해
발권력 이용 정부·정책사업 지원, 재정투명성 저해하고 통화정책 제약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 정부나 정부의 정책 사업을 지원한 규모가 일시차입 90.8조원, 금융중개지원대출 8.7조원, 출연금 554억 원 등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은 “정부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에 돌려막기 식으로 무분별하게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고, 한은이 용인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준(準)재정활동으로,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운용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 박원석 의원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필요에 의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일시차입)받은 규모는 90조 8,172억 원에 달한다. 이는 단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상최대 규모다. ‘03년부터 ’12년까지 10년간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받은 일시차입 규모가 171조 804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 일 년 간 받은 대출금이 이전 10년간 받은 전체 대출 규모의 절반이 넘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월 금통위는 대 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조건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한은 차입보다는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부대조건을 단 바 있다. 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3. 더불어 금융중개지원대출(구 총액한도대출)은 지난해 총 한도 12조 원 중 8.7조원이 집행(배정액 기준)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1994년 기존 정책금융을 축소·정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발권력을 이용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실상의 정책금융일 뿐 아니라 최근 10년간 한도는 오히려 2조 4천 억 원 늘어났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그간 ① 한국은행의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부족하고 ② 미래의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한편, ③ 수혜는 은행과 중소기업이 받고, 통화량 증가로 인해 비용은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지난해 4월 한은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창조형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며 한도를 3조 원가량 대폭 늘렸다. 그러나 여전히 신설된 한도는 채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100억 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454억 원을 출연했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46조(구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는 금융감독원의 경비를 정부와 한은의 출연금, 금융기관 분담금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 설립이후 현재까지 매년 출연금을 지원해 왔다. 최근 10년간 지원한 총 출연금은 1,739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법에 출연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 정부는 정작 출연금을 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도 중앙은행이 감독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 더불어 한국은행이 최근 10년간 5,851억 원을 출연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지난해 재정부 기금존치 위원회에서 사업주체인 금융위원회가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관리 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기금의 목적은 유효하나 사업방식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조건부 존치’ 평가를 내린 바 있다.
5.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10년간 정부 정책사업에 대출·출자·출연한 규모는 4조 6,966억 원에 달한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08년 시행된 은행자본확충 펀드로 한은이 3조 2,966억 원을 대출한 바 있다. 이 펀드는 은행의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등을 인수한 뒤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했던 펀드다. 그러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유사 공적자금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는 회사채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한은의 발권력을 또다시 동원하기로 한 데에 이어, 지난해 말 금통위는 회사채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3조 4,590억 원 지원을 의결했다. 이 역시 유사 공적자금이 아닐 수 없다. 이 뿐만 아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공개시장조작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재정으로 수행해야 될 사업에 번번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6.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나 정부의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준(準)재정활동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적 행위임에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속시키고 우발채무를 초래하기도 해 재정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최근 공공기관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주장하고 “특히 화폐의 가치를 유지해 인플레이션을 방지해야 할 중앙은행이 정부나 정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발권력을 동원하면,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으로 인한 이자누적 부담과, 해당 이자가 다시 미래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이는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인 물가안정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사업이나 대 정부 대출 등과 관련해서는 법령 혹은 규정 일체를 전면 정비해 최소한으로 제한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