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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박원석 의원, 韓銀의 지급결제 감시 권한·범위 확대 한다
2014. 3. 17
 
박원석 의원, 韓銀의 지급결제 감시 권한·범위 확대 한다
 
 
 
 
박원석 의원, 한은에 지급결제제도 감시 권한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 발의  
지급결제제도의 체제적 위험 안정적 관리로 시스템리스크에 대비
한국은행법 발의 계기로 ‘포괄적 금융감독체계개편’ 논의 진행 기대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17일)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의 감시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필요한 감시 범위를 확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박원석 의원은 개정 취지로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장의 중요하부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에도 관리·감시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강조하고, “서구 선진국들과 같이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권한을 중앙은행에 부여함으로서, 지급결제제도의 체제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금융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 지급결제제도는 각종 결제자금의 통로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중요하부구조(infrastructure)로서, 지급결제제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이 증가하고 금융위기 이후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증대하여, 국제적 차원에서는 지난 2012년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마련,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바 있다. 
 
3. 서구 주요국 들은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독 및 감시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서 통용되는 궁극적인 지급수단인 본원통화를 공급하는 주체일 뿐 아니라, 지급결제제도 최대 리스크인 유동성 위기에서 무한대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결제수단이 다양해질 뿐 아니라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참가기관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기관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4. 박원석 의원이 오늘 발의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① 법 목적에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추가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권한을 명시적으로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②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③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운영기관과 참가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④지급결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하여 검사 및 공동검사·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오늘 발의한 법안은 토론회 등을 통해 전직 금통위원·학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 더불어 박원석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체계개편 논의와 관련 “현행 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전제한 뒤 “다만,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차제에 거시건전성·미시건전성 감독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건전성 감독 및 행위 규제 기관을 분리 하는 한편, 개별 감독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는 ‘포괄적 금융감독체계개편’이 이루어 져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한국은행법이 금융감독체계의 포괄적 개편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 
 
 
○ 첨부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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