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남의원은 2011년 9월 9일 이후 오늘(22일)까지 410일째 가동 중지 중인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결함과 관련해 한수원이 제작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에 적극성을 띨것과 증기발생기 건전성 평가도 완료되지 않은채 계약을 맺는 등 성급한 교체 추진을 지적했다.
○ 한국수력원자력 제출자료에 따르면, 울진 4호기 가동정지에 따른 한수원의 전기판매 손실액은 모두 6,792억원으로 매일 약 9.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3호기 역시 증기발생기 교체가 예정되어 있으니만큼 손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한수원은 계약서상 하자보증기간이 2년(2001.6.30.)까지라는 이유로 소송 불가원칙을 밝히고 있으나, 애초 납품당시 설계수명이 40년이고 해외 유사소송에서 보증소멸시효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의 주장이 기각된바 있어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한수원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 한편, 한수원은 문제가 된 울진 3,4호기의 증기발생기 교체시점을 각각 2013년 6월과 12월로 잡고 KEDO 대북지원 경수로에 사용하려다 제작중단된 증기발생기를 다시 제작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자체 건전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11년 12월초부터 계약을 추진해서 같은 달 22일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김제남의원은 “수천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검토도 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의 기본을 저버린 처사”라며 비판하고,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한 핵발전소에서 10년전 제작이 중단된 증기발생기를 건전성 검토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부터 체결하는 것은 잘못된 순서”라고 지적했다.
○ 특히 김제남의원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증기발생기 교체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느니 만큼 충분한 안전성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별첨>
【울진 3,4호기 증기발생기에 대한 KEDO 설비 교체 관련 주요 일지】
- 2003.11.30. : KEDO 원자로 증기발생기 제작 중단.
- 2009.2 :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축방향 결함 최초 검출(77개)
- 2010.5 :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축방향 결함 추가 검출(250개)
- 2010.9.20. : KEDO 원자로 증기발생기 4대(2호기 분) 활용계획 제출(한수원→한전)
- 2011.6.29.~10.7 : KEDO 원자로와 울진 3,4호기 호환성 평가 시행 (한전)
- 2011.9.26. : KEDO 증기발생기 건전성 평가 시작. (한수원)
- 2011.12.1. : KEDO 증기발생기 구매계획수립 (한수원 내부 품위서 작성)
- 2011.12.22. : 한전과 계약체결 (246억원)
- 2012.2.25. : KEDO 증기발생기 건전성 평가 완료.
- 2012.8.24. : 증기발생기교체에 대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한수원→KINS)
【증기발생기 납품당시 설계수명과 계약서 상의 보증기간】
【울진 4호기 가동정지 손실액(한수원 작성)】
○ 가동정지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전기판매 손실액
가. 기간 : ‘11.09.09 ~ ’12.10.07 (395일)
나. 손실액 : 3,710억 4700만원
○ 현재 이후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완료일까지 예상되는 전기판매 손실액
가. 기간 : ‘12.10.08 ~ ’13.08.31 (328일)
나. 손실액 : 308,1억 1000만원
* 손실액 : 설비용량 × 기간 × 당해연도 원자력 평균 판매단가
* 2012년, 2013년 손실액은 2011년도 평균 판매단가 적용
【울진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결함 관련 동향보고 (한수원 작성)】
□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 울진 4호기 제10차 계획예방정비 : 2011년 9월 9일 ~ 10월 15일(37일)
- 울진 4호기 제10차 계획예방정비 착수 : 2011년 9월 9일 ~ 10월 15일(37일)
- 2011.9.14. : 정비작업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울진 3,4호기 관악음 허용율 8->10%로 상향 승인
○ 제1차 연장 : 2011년 10월 15일~2012년 4월 23일(약 7개월)
- 이유 : 총 16,428개의 증기발생기 세관 중에 3,847개의 무더기 결함세관이 발견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정비물량의 증가로 계획예방정비기간을 연장
- 2011.11.14. : 한수원, 울진 3,4호기 관막음 허용률 10->18% 상향 신청
○ 제2차 연장 : 2012년 4월 23일~7월 26일(약 3개월)
- 이유 : 울진본부에서는 1차 연장이 만료되는 4월 23일까지 재가동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판단, 계획예방정비 기간 만료시점 5일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률에 의거, 4월 17일(화) 제2차 정비연장을 신청. 증기발생기 정비(공정율 97%)는 4월 27일부터 중단된 상태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점검단의 최종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자는 추가 정비계획 수립예정
□ 울진 3,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계획 일정 : 울진 4호기 2013년 6월~ / 울진 3호기 2013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