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노동시간 단축, 대한민국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빨리 시작해야
어제(26일)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실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6단계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는 몇 가지 측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사정 소위가 시작된 마당에 소통과 협치의 결과를 기대한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협상에서 기세를 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미 노사정은 지난 2010년 6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해 2020년 전까지 국내 전 산업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1천8백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당정협의 결과는 이 합의보다 더 후퇴된 것으로, 당장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내놓은 임기응변식 대책일 뿐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정부가 의지만 갖고 추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통상임금 사례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억지가 결국 이러한 상황으로 초래한 것이다. 연장근로 수당을 더 지급하게 하는 이유는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밝혀진 바와 같이 노동자들의 과로사는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장시간 노동을 시급해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부담만 고려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는 양보하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2022년까지 시행을 완료해도 될 느긋한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최근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노동시간 단축도 단지 기업 부담만을 염려하여 시행시기를 늦춰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시간은 줄이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산업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평균 1.65%씩 감소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감소추세에 따르면 실노동시간은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문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위협 속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주5일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조기에 시행하여 안착시키고, 동시에 임금체계를 개편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의 연계가 융합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늘(27일) 노사정 소위에 민주노총의 참여여부가 결정된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도 될 문제를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겠다고 노사정 소위를 구성한 취지를 정부와 여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국회 노사정 소위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가 정부·여당의 주도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의당 국회의원 심 상 정
문의: 심상정의원실 02-784-9530 / 김가람 노동정책담당 010-3597-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