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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김제남 의원,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법’ 발의

 

 

김제남 의원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법’ 발의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통해 미세먼지 등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국내 및 국가간 종합대책 수립하고 관련 연구단 신설토록

◈ 유럽의 장거리이동성대기오염조약(CLRTAP)과 유사한 한중일 3국의 대기오염방지 협력체계 유도

 

○ 최근 중국의 급격한 산업?경제 성장에 따라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중국발’ 초미세,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국가간 공조 등을 포함하여 정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미세먼지 대응법이 발의되었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오늘(25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그동안 관계법령의 미비와 국가간 공조의 어려움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초미세,미세먼지 등 국경을 넘어 피해가 발생하는 장거리이동성 대기오염물질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황사에만 한정되어 5년에 한번씩 수립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종합대책을 초미세,미세먼지산성비방사능물질 등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Long-range Transport of Air Pollutants)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또한 그동안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을 맡던 황사대책위원회를 환경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종합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미 유럽 에서는 1979년 장거리이동성대기오염조약(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CLRTAP)을 체결하고, 1985년 헬싱키 의정서, 1998년 소피아 의정서, 1994년 오슬로 의정서 등을 통해 산성비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방출량과 월경(越境이동을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현재 CLRTAP에는 유럽 뿐만아니라 미국캐나다 등 전세계 5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유럽 대기오염물질 장거리이동 모니터링,평가 프로그램(European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gramme, EMEP)을 통해 산성비 뿐만 아니라 오존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중금속입자상 물질 등까지 폭넓게 대응하고 있다.

 

○ 북미에서도 1980년 미국과 캐나다가 월경(越境)성 대기오염에 관한 합의각서를 교환했으며미국은 이에 따라 대기청정법(Clean Air Act)를 개정하여 산성비 저감을 위한 오염물질 총량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이를 바탕으로 1991년 미국과 캐나다는 대기 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 그동안 우리나라도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주변국과 협약을 통해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규정하고배출원에 대한 정보교환 및 모니터링과 평가저감기술개발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김제남 의원은 이제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일본발 방사능물질 등 국경을 넘어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유럽 등의 사례를 참고해 현실을 반영하고미래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여겨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아울러 김제남 의원은 기존 대책처럼 수도권 중심교통,수송수단 중심의 국내 발생원 감축 계획만으로는 의미있는 효과를 거두기에는 이미 한계에 왔다, “정부도 오는 4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장거리이동대기오염에 대한 의제를 다루는 등 국가간 협의를 성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이번 개정안이 그러한 정부의 노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은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정진후심상정박원석강동원전순옥안규백서기호최원식장하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붙임자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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