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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논평]철도파업 198명 전원 ‘기소의견’ 검찰송치 정권의 눈치보기식 징계 요청 중단해야
2014. 2. 5
철도파업 198명 전원 ‘기소의견’ 검찰송치 
정권의 눈치보기식 징계 요청 중단해야
 
 
 
- 정당한 절차의 합법 파업에 이례적 전원 기소의견 송치는 정권 눈치보기
- 사측도 무리한 무더기 징계 강행 중단하고 대화에 최선 다해야
- 무리한 검찰송치는 국민적 저항만 불러올 것. 
 
 
 
1. 경찰이 지난 철도파업으로 사측에 고소당한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198명을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레일이 고소한 198명 중 176명을 우선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도 곧 송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침탈 당시 이를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 138명과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했던 112명에 대해서도 불법 도로점거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2. 철도노조의 파업 절차는 정당했으며, 쟁의 과정 역시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 법원 역시 수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해 사측이 고소한 전원을 무더기로 기소의견 송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무리한 정권의 노조 길들이기라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미 철도 노조 위원장 등이 구속된 상태이다. 노조 지도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 대부분도 기각되었다. 경찰이 정권의 눈치보기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3.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 철도 파업은 국민들의 지지와 연대 속에 이루어진 적법한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측은 이를 불법으로 낙인찍었다. 사측은 조합원들에 대한 대량 징계를 남발하고 있을뿐더러 경찰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철도 노조의 합법 파업을 무리하게 진압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초유의 침탈을 자행했다. 어렵사리 구성된 철도소위는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징계와 전원 검찰송치라는 무리수는 정권 눈치보기의 결정판이며 더 큰 국민적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코레일 사측 역시 철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조합원을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고소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끝-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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